존경하는 대통령님.
병원진료 중 유사강간(강제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입니다.
저는 8월5일 이 일이 발생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치스러움과 억울함으로 인해, 저의 몸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1인 시위 중 지나가던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며, 과거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000내과 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진료중 성추행을 당하신분들을 찾기 위해, 현수막과 인터넷 온라인상에 저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또 다른 피해자분들을 찾고 있는 중 같은 000병원장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병원장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온라인에 저의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000병원장은 저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져, 또 다른 과거의 피해자가 나타날까 두려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온라인상에 올린 저의 억울한 사연의 글들을 모두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저의 억울함을 죽음 이라는 것으로, 온 세상에 알려야 만이 저의 이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식3명을 둔 엄마입니다.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 남기위한, 처절한 마지막 울부짖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아 주십시오.
저는 작년 9월에 이혼하고 혼자서 1남 2녀인, 자식3명을 양육 하기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혼자서 가정과 경제를 책임지며, 아이들 셋과 함께 행복, 단란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애들의 아빠(전남편)의, 아주 친한 동문 후배이며, 오래 전부터 몸이 아프면 항상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만나면 “형수님”, “형수님”하며 부르던 사람으로부터 유사강간(강제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이 저에게 발생되자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잊으려하면 할수록, 자꾸 그때 당시의 수치스러웠던 장면이 떠올라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국가이기에,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지금껏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기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찰수사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 8월 5일
저는 위가 많이 아파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지인(전남편의 친한 동문후배)이며, 8년 전부터 진료를 다녔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000내과를 갔습니다.
병원직원들은 일부 휴가 중 이었고 평소 진료 때와는 달랐습니다.
원장면담도 하지 않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바로 수면내시경 검사실로 가서 간호사가 마취를 하였습니다.
수면내시경 후 이동용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원장이 깨웠습니다.
마취기운이 있느냐고 물어서 어지럽고 몽롱하다고 하였더니, 신발을 찾아 신겨주며 부축하여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수면내시경을 하면 회복실 침대에서 깨어나 간호사의 지시로 환자 순서에 따라 진료실에서 결과를 확인하였음)
다리에 힘이 없어 흔들거렸으며, 발에는 감각이 없어 000병원장이 거의 안다시피 부축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따라갔고 원장 진료실로 데리고 가서는 000병원장은 지난해 12월 전 남편의 모친상에 참여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초음파검사를 하자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2012년 9월 이혼한 상태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마취기운 때문에 어지럽고 몽롱하여 피곤하기도 한 상태에서, 000병원장의 여러 차례 계속된 강요를 사양하다가 병원장의 강력한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초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에서 초음파검사실로 안내되어, 가운을 주며 옷을 갈아입게 자리를 피해주지도 않으며 옷을 가운으로 바꿔 입을 것을 권하여, 뒤돌아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눕자 가운은 펼쳐지고 팬티만 입고 누워서 너무나 민망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000병원장은 젤을 발라 초음파를 하는 듯하더니, 팔꿈치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자극하며, 000병원장의 발기된 성기 위에 저의 손을 가져다 놓는 행위를 하면서, 팬티를 벗기고 특정부위를 초음파기계로 젤을 바르며 문지르더니, 또 다시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적인 특정부위에 손가락을 이용해 성추행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000병원장으로부터 이상한 행동을 당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움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갈수록 정도가 너무 지나쳐 “나 아파서 온 환자다 존경하는 원장님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강하게 화를 내자 너무 예쁘다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화를 내니까 이성을 찾으며, 문이 잠겨 있다며 수습을 하더니, 옷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밖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료실(초음파실과 원장실사이의 다른 진료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5분정도 후 돌아와서 나오라고 한 다음 원장실로 데리고 가서 태연히 다시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일반적인 환자를 대하듯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원장님이 진료비를 받지 말라고 했다며 진료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진료비를 계산하고난 후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황급히 병원을 나와 집에 갈려고 하는데, 너무 심장이 떨려 운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고 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된 후 용기를 내어 당일 경찰에 찾아가 성추행을 신고하고, 조선대병원 원스톱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진술 후 사건발생 4시간이 지난 후 특정부위를 면봉으로 젤 성분을 검출 했습니다.
2013년 8월 6일
000병원장의 선배인 김00으로부터 3차례 전화가 왔고 , 000내과 일을 해결하자고 2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그 이후 후배 김00이 일하는 직장으로 3차례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받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 제2, 제3의 수치스러움에 치를 떨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편파적인 경찰 수사에 또 한 번의 고통을 느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와의 상담 중 원스톱센터에서 속옷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후 20여일이 지난 속옷을 범행 증거물로 속옷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팬티 가운데 부분에 묻어있었던 젤을 경찰에서는 다른 부위라고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000병원장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제가 피해자임에도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이후 대질심문을 여성단체 동석으로 5시간 동안 하였는데, 대질이 끝나고 000병원장은 담담형사님과 여성단체 담당에게 자리를 비워 줄 것을 요청해, 모든 분들이 나간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청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2013년10월17일
000병원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만남 을 갖은 장소에서 자리에 않자마자 000병원장 본인이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장 솔직히 화 내시는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피해자 그래요?
병원장 미안해요.
피해자 뭐가 미안해요?
병원장 모든 일, 그런 일은,
피해자 ···
병원장 내가 그렇고 00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자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은 저는,
가해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내가 솔직히, 진짜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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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합의하자는 내용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전 남편인 김00이 최근에 아주 화려하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면서, (2013년8월 5일 사건당일)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병원으로 걸어오는 것을 3층에서 내려다보았는데 너무 예뻤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라고 갔는데, 사죄는커녕 000병원장의 미리 의도하고 치욕스런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고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합의를 거절하고 헤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000병원장의 후배인 김00이 한 번 더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000병원장이 수표 한 장을 주며 합의를 하자고 김00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정작 피해자인 저는 수치스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데, 000병원장은 진실 된 사죄도 없이, 000병원장의 주변사람들로 인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주변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수치심과 고통으로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법이니, 4대악 근절이니, 이 나라에서 정한 법들이 피해를 입은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해야할 의사가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느라 항거불능상태인 환자를 상대로 강제성추행을 하였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추행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증인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 생각 합니다.
=>국과수검시관과의 통화 중 일부내용
피해자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경찰이 저에 대한 의견서를 낸 걸 이렇게 보니까요 뭐 “팬티에 실밥이나 매듭 부위에서 소량의 초음파 젤 성분이 검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팬티, 음부에 닿는 팬티 밑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어요?
검시관 아, 그 부분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나요?
피해자 예. 근데 제가 그때 여쭤볼 때는 ‘약품물에 이걸 담가서 그 추출을 해서 성분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검시관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 근데 정말 제가 아는 이 사실은요 팬티가 벗겨진 다음에 초음파 젤을 가지고 저를 추행을, 간접폭행을 하면서요 그 젤이 음부에 닿아서 제가 3~4시간동안 조대병원에서 검사 받는 과정 내내 마르지가 않았어요. 젖어가지고
검시관 아, 그러니깐 말이죠 제가 그 ‘실밥 부분에서 채취 됐다’ ‘검출 됐다’ 이런 표기를 전혀
피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 담당형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의견서로도
검시관 문서로도 그렇게,
문서로도 그렇게 받았나요?
피해자 네네. 그래 갖고
검시관 그면,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번에 말씀 드렸듯이,
피해자 네. 저도 그렇게 통화 하실 때 말씀 하셔서,
검시관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솔벤트에 담궈서 추출 해낸 다음에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팬티에 실밥 부분이냐 아니면’
피해자 매듭 부위
검시관 ‘음부에 닿는 부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지를 못 했어요.
왜냐면은 그 양이 굉장히 미세, 미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검시관 예. 그런 식으로 경찰이 설명을 했다면 경찰의 사견이 들어간 것
이에요.
피해자 그리고요 박사님!
검시관 예.
피해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서너시간 젖어가지고 안 마를 정도였고, 손수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배 부위를 제가, 뭐 닦는 걸 안 줘서 제가 인제 배 부위나 이런 데는 제 손수건으로 닦았던 부분인데도 미세량이 나왔잖아요.
검시관 예예.
피해자 근데 처음에 검출 했을 때는 면봉만으로 소량을 검출 했을 때,
이 많은 양도 이렇게 미세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소량이었을 때 그게 원인이었지 않을까요?
검시관 그건 이 상황이,
피해자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는 따로 해본 적은 없으시죠?
검시관 그렇죠. 그건
피해자 양에 따라서 추출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검사를 따로 해보신적은 없으시죠?
검시관 아, 그거는 당연히 안 해봤습니다.
피해자 그러죠?
검시관 왜냐면 이런 건이 전에도 있었다면은 이게 인제 노하우로 저기가 되는데 이번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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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
피해자가 완전히 마취가 풀리지 않았지만 피해자 스스로 걸어서 초음파실로 왔고 가운으로 갈아입게 했으며 침대에 눕게하여 초음파젤을 복부, 가슴, 목(갑상선), 아랫배(난소)부위에 뿌리고 초음파 기계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을뿐 추행행위는 일체 없었으며, 이후 뒤로 눕게 하여 항문 농양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위해 꼬리뼈 부위에 젤을 뿌리고 검사하다가 항문쪽을 자세히 보기위해 초음파 기계를 항문 깊숙이 보려 할 때 피해자가 화를 내므로 그대로 검사를 멈추었다며 협의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실제 초음파 결과지를 보면 신장, 간, 쓸게, 비장, 방광, 자궁, 난소, 유방, 갑상선으로 장기 전체를 검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위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위 통증과 상관없는 신장, 간, 쓸게, 비장, 방광, 자궁, 난소, 유방, 갑상선, 항문농양 등 장기전체를 검사받아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 000병원장으로부터 위 통증과 관련해서 어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부위를 초음파검사 해야 한다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항문, 질 등 초음파검사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mbn [현장출동] 광주 의사 성추행 의혹사건2013.11.29
▶ 인터뷰 : 담당 의사
- "초음파 한번 해보실 거냐고 하니까 그냥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해봅시다.” 하고 이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JTBC〕2013. 11. 29 (보도내용 발췌)
항문 쪽.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느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2013년10월17일
가해자 000의 “솔직히 화내시는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미안해요” “모든 일, 그런 일은” “내가 그렇고 00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내가 솔직히 진짜 미안해요”를 고백한 점. (녹취)
대법원판례 2009년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
※. 진료내역서 에는 수면내시경을 검사했다는 내용만 있고,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내역서 증빙서 요구를 거부한 점으로 보아, 000이 경찰에 제출한 초음파검사 결과지는 조작된 것일 수 있어 신뢰 할 수 없습니다.
녹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로비
녹취일시 : 2013년 12월 6일
(담당검사님 면담 요청 중, 또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
제보자 저는 두 번 당했어요.
두 번 당해가지고
피해자 언제쯤 됐어요?
제보자 지금 한 4년, 초음파 했고,
초음파는 강제적으로 했고, 수면내시경이 내시경을 하면서 그때가 한,
꽤 오래 된 거 같애. 그것은
근데 지금 그게, 그 수면내시경도 그렇지만은 초음파실에서 그, 정말 수치는,
그래 가지고는 내가 인제 실은 초음파를 할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속이 아프니까,
근데 초음파를 자꾸 권하니까 했죠.
그랬는데 나한테 돈을,
또 그때 몰랐는데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쪽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뭔 약 쪽지를 잘 적어주잖아요.
쪽지인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 하라고 그랬는가 봐요.
5만원을 주면서,
피해자 주머니에다?
제보자 응. 주머니에 넣으면서 계산을, 나가면서 “계산 하라”고 해서,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지가 그걸 만져보기 위해서 나를 유도 해갖고 이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딱 돌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하고 정말 창피하기 때문에 경찰서를 못 갔어요. 진짜로
제보자 근데 진짜로 못 된 남자여. 진짜로 못 된 남자.
그 악마의 탈을 쓴 그런 남자란 것을 내가 알고 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우울증, 홧병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어제 마치 00박람회가 있어가지고 00지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프랑카드가 걸려 있길래 순간 내가 전화번호를, ‘제보를 바란다’고 해서 ‘아! 나처럼 당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얼핏 이렇게 했는데 신호등에서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 번호가 맞나?’ 하고 전화를 제가 드린 거에요.
피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제보자 응응.
피해자 그런 사례로 그런가요?
그런 수법이던가요?
제보자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걸 봤나 보죠.
그런 목격을 했었던가 봐.
왜냐면 얼핏 나한테 “좀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이상한 변태 같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 하는데 그 간호사는 지금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데 그때 자기가 그걸 좀 목격을 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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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담내역기록서, 수면내시경동의서, 병원내cctv, 간호사의 진술, 가해자가 말하는 이 모든 진찰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고 나간 시간(cctv)등...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000병원장 스스로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의 80~90%가 증거를 입증 할 수 없어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피해자만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 입장 에서는 보통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특히 병원에서 단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가해자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입증하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피해자의 말은 주장이 되어버리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도리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물인 국과수의 양성반응이라는 결과물과, 본인스스로 직접 사죄한 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없다면, 특별법이며, 4대악근절이라는 이 나라에서 정한 법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입으로만 근절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은데서 이루어진 강제성추행사건을 피해자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강제성추행을 당한 저를 비롯해서, 저의 가족 모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이번과 같은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부디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의 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