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4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 엄마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었습니다.
휴대폰 개통 과정에 있어 어떠한 인증이나 확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589,420원이 인출되는 동안
단 한번도 요금납부고지서나 문자메세지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통장잔고부족으로 청구금액이 3개월간 연체되어 해당 번호는 직권해지 되었고
2014년 3월 17일 처음으로 날아온 직권해지 요금통지서(잔여청구액:345,870원)를 통해
이러한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상담전화 및 k*플라자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통신사측에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배째라식의 대응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한 날짜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14일
미국에 거주중인 큰아버지께서 한국에 잠시 나오셨을 때,
자매처럼 지내시는 엄마와 큰엄마가 *톡으로 수시로 연락하라며 휴대폰을 선물해준다 하셨습니다.
큰아버지의 지인(송**)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갔는데 신분증부터 달라했고,
송**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다른 여직원이 가입 서류작성을 한 뒤
표시된 부분에 서명만 하면 된다했답니다.
다단계 같다며 가입하지 말고 나오라는 저와의 통화 후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대리점을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의 만류와 불편한 분위기로 인해
서둘러 빠져나오셨구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 저희 엄마가 나가신 뒤 대리점에서 동의 없이 가입 서류를 통신사에
보내 개통 했나봅니다.
이후 일에 대해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짧은 말투는 이해 부탁드려요.
2014년 3월 17일
엄마 명의의 k* 직권해지 요금통지서(청구금액: 345,870원)가 우편으로 발송되어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상담원과 통화 후 안내대로 k*플라자 방문.
직원 답변: 우리는 잘못이 없다. 경찰서에 가서 해당 휴대폰 대리점에 데려간 송**를 형사 고발하라.
2014년 3월 17일~26일
휴대폰 대리점에 데려간 송**과 직원 김**에게 수차례 연락함.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하며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두절.
2014년 3월 26일
k*플라자 직원의 말대로 구리경찰서 방문. 송** 고소장 접수.
수사관 답변: 계약서상 날짜와 개통날짜 다름. 개통 후 통신사에서 본인에게 확인전화 및
녹취해야함. 계약서상 서명이 본인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 이루어지지 않음.
통신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면 통신사 내 부서에서 조사할 것.
2014년 3월 27일
k*플라자 2차 방문. 직원 안내대로 명의도용신고접수.
2014년 3월 28일
k*명의도용팀장 통화
팀장: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으므로 명의도용 아니다.
본인: 서명 했으나 휴대폰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 하고 나왔다.
동의 없이 임의로 개통 시킨 직원 잘못이다.
개통과정에서 본인 확인(녹취)나 인증절차도 없지 않았나.
팀장: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나?
나올 때 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고객 잘못이다.
본인: 고객이 파기하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서류를 파기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냥 나가면 마음대로 개통해도 되나?
팀장: 서류상 본인 서명이 있으므로 명의도용 아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본인말만 되풀이 함.)
본인: 명의도용이 아니라면 조사해줄 수 있는 다른 부서나 직원을 연결 해달라.
팀장: 없다. 우리부서 뿐이고 내가 최고담당자다. (같은 대화가 한참 오갔고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함.)
본인: 이런식의 응대에 대해 항의하겠다. 상담원이라도 연결 해달라.
팀장: 해줄수 없다. (수차례 반복)
(통화 종료 후 k*고객센터에 문**팀장 응대에 대해 항의함.)
k* 고객만족팀 임** 통화 (문** 팀장에 대한 답변 후)
직원: 명의도용팀에서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어쩔 수 없다.
본인: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정당한 청구는 아니지 않나.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부서를 연결해주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
직원: 명의도용팀 외에 다른 부서는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본인: 서류를 받은 사무실과 연락해서 서류를 보낸 직원에게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직원: (고객이)대리점과 직접 해결해야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구요 경찰청에 전화해보니 통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해서 서류 작성 해놨구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휴대폰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분명히 하고 나왔으나 대리점에서 임의로 개통함.
-개통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나, 개통 후 확인전화 녹취, 서류상 서명의 본인 확인 등이
전혀 없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
-계약서상의 휴대폰 기계는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음.
(통신사에 통화목록을 요구하였으나 사용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함.)
-가입 서류상 날짜(2012년 7월 14일)와 매장 방문날짜 및 개통일자(2012년 9월 14일)가
다르나 통신사에서 개통 허가함.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589,420원이 인출되었으나 단 한번도
요금청구서가 집으로 발송된 적 없음.
지난 3개월간 잔고 부족으로 미납되자 (처음으로)본인의 자택으로 요금청구서(잔여청구액:345,870원)가 발송됨.
통신사에 신고했는데, 대리점에는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조사해보려는 시도조차하지 않고,
계약서를 직접파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직접 해결하라네요.
돈은 50만원 넘게 빼가놓고 요금을 받기만 하는 것이 통신사의 일인가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도는 해본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알고 계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계약서는 꼭꼭 파기하시도록 부모님들께도 미리 잘 이해시켜주세요.ㅜㅜ
저희엄마도 내가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엄청 자책하고 속상해하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