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여성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으려고하는데 한번도 해본적이없어서 이런경험있으신분이나
이쪽지식이 해박하신분의 도움을 찾고있습니다...
지금저의상황은 총 7일일했는대요
2틀은 수습이라고해서 오후 4시부터 밤10시30분까지하고
그다음날은 오후 10시30분부터 아침8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수습비안준다고해서 왜안주냐고 물어보니 편의점특성상 주는곳거의없고
가르쳐주는것도 힘들다고하거군요
그리고 5일일한뒤 2틀뒤출근날 오후에 일못하겠다고연락드렸어요
주변 거리특성상 야간에일한것도있지만 거의다 노래방이라 술취하신남성분들
그쪽일 종사자분들이많으신곳이라 트러블도많았고 경찰을 부르는 일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했구요 제대로된 인수인계없이 그만둔저도 잘못이 없다곤 안합니다
그만둔다고하니
로스금액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쪽말론 2번이라하더라구요 제가 아는건 1번이구요
처음께 6만원정도돈인대 저는 모르고있었고 그쪽에서도 하는말이 제가기죽을까봐 말안했다구하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껀 제가알고있는건대 10만원이났었어요 그것도딱10만원이요
cctv본결과 제소행이 아닌것도맞고 전산상문제도아니라는대 물론 정말제가한건 아닙니다
그러면서하는말이 제가 돈계산할때 지폐를 제대로 세지않았다더군요
아무리그래도 사람이 돈금액이클수록 더욱신중해지는대
천원짜리라면 백장이고 오천원이라면 이십장 만원이라면 열장인대
만원짜리같은경우는 금액이크다보니 더 신중히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에서 뺀다고하더라구요 전 당연히 그리하는게 맞는줄알고 알겠다고했구요
자세한얘기없이 내가니생각해서 첫번째것 내가 매꾸니까 이번 건니가매꾸라고
그리고 3일뒤에 임금을받으러오라고해서 가는대 수습기간얘기를 물어보니
처음과같은답변이었구요 그러고 근 2주뒤쯤 너무찝찝해서
노동청에 물어보니 로스금액에 대해서 점주나 사장이 임의로 임금에서 제하고주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만약 받으려고한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가능하다더군요
그얘기듣도 전화해서 말꺼내닌 그래서어쩌란거냐며 알겠다고했었지안냐 왜이제와말바꾸냔식
너처럼 ㅇ;딴식으로 돈타낼란애들한둘이었는줄아냐 어디해봐라 나도피해보상신청한다 난벌금내면그만 단지기찮을뿐이라며 인간답게살아라 돈이쪼들린다 수습비좀달라 빌었음 안줬겠냐
비하발언하더군요 녹취한상태구요 아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근로계약서썼는대 거기에 수습지난이틀뒤 날짜적고 수습3개월이라적었습니다
저좀도와주세여 카카오톡 음성전화 녹음한상태입니다
smiley1224 카톡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