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지상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에서 여성 가수들의 선정적 복장과 안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지상파TV 3사의 가요 프로그램(SBS-TV ‘SBS 인기가요’, KBS-2TV ‘뮤직캠프’, MBC-TV ‘쇼! 음악중심’ 등)에 대하여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AOA’ 등 여성 가수들이 옆이 깊게 트이거나 몸에 밀착되는 치마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허리와 엉덩이를 흔들면서 튕기고 허벅지와 가슴을 훑는 등,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는 선정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 ‘AOA’의 구성원 중 1명이 청소년임에도 이러한 선정적 장면을 연출한 것은 심의규정 제45조(출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이에,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권고’ 의결 이후, 지상파TV 3개사(KBS, MBC, SBS)의 심의책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3.19.)하였으며,
- 선정적 동작과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등 여성가수들의 선정성 경쟁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선정적·자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경우와 함께, 위원회 지적 이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을 밝히고, 방송사의 각별한 관심과 자정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방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주무부서 :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02-3219-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