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돌싱남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결혼했던 전부인과 이혼때 재산문제로 참 머리가아파오더군요
이혼은 금방결정했는데 재산문제로 어린나이였고 자식도없었으니 그런데도 재판이
2년이나 걸리더군요
그후에 재혼할때 솔직히 이야기를하고 합리적으로 재산별산제로 변호사 공증하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내용은 크게 이런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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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까지의 개인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이혼후에도 손대지않는 개인재산이다
그후 형성된 재산분할은 이렇게 결정한다
부인의 가사노동은 동나이대 직장여성의 평균 연봉으로 계산해서 이혼시 주기로함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생성된 재산은 투자를 하였을경우에는
그 기간의 비율만큼 결혼후 재산형성에 관여한걸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시 분배 결혼기간 10년동안 8년간일을할경우에는 40%의 결혼후 명의재산을 분배하고 2년동안의 가사노동기간은 아내가 남편에게 지불받는식
단 결혼후 형성된 재산이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투자한 부동산이나 공동재산이라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투자한 금액이 배우자의 2배이상일 경우에는 3분지 1의 재산에대한 권리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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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의 합의이혼시
10년이하의 경우에는 형성재산의 15%를 분할하여준다
10년이상을 같이살 경우에는 결혼후에 형성한 재산 부동산 아파트등의 형성재산의 30%를 분할하여준다 (결혼전 형성재산이나 상속재산은 해당없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였을경우 최대 50%의 비율을 분할받을수있다 이는 재산형성분에 기여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남편이 2배이상을 기여하였다면 아내는 1년간형성된 재산의 3분지 1에대한 권리를 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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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시
남편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혼외자녀를 나을경우에는 절반의 재산을 분할해준다 아내가 일을하였을경우에는 일한기간만큼 추가로 조정을 할수있으며 최대 70%까지 청구할수있다
명의재산과 가사노동분의 연봉을 전부 일시불로 지불해야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은 아내측에서하고 남편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가져갈수없다
아내가 일을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이가능하지만 최대 30%이상을 가져갈수없다
가사노동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도 50%로 삭감해서 지불한다 1년단위로
연봉분을 분할상환할수있다 최대 10년간 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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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별다른 귀책사유없이 충실하게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별다른 이유없이개인의 변심으로 이혼을 요구할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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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할경우에는
10년이하의 시점에서는 부인과 같이산 기간만큼의 연봉산출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지불하고
남편명의의 재산의 20%를 전액 일시불로 부인에게 지급할것
10년을 넘긴 시점에서는 부인과 같이산 기간만큼의 연봉산출금액을 연간 125%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형성 재산의 40%의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할것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일한기간만큼의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으며
최대 형성재산의 70%까지 요구가가능하며 모두 일시불로지불할것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시점에서는 부인과 같이산 기간만큼의 연봉산출금액을 분할로 100%의 비율로 1년단위로 1년치 연봉을 상환하고 결혼후 형성재산의 10%만을 일시불로 지급할것
10년이상의 시점에서는 부인과 같이산 기간만큼의 연봉산출금액을 분할로 100%의 비율로 6개월 단위로 1년치 연봉을 상환하고 결혼후 형성재산의 20%만을 일시불로 지급할것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였다고해도 최대 40%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없으며 위의 비율을 제외한 비율은 최대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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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된다 남편이 가사일을 했을경우에는 반대로적용된다
양육권
자녀양육은 1명일경우에는 아내측에서 양육하지만 아내측에서
외도를 저지를경우에는 남편이 키운다 반대의 경우에는 아내가 키운다 자녀의 숫자와 관계없이
외도를 저지를경우에 양육권을 상실한다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게된경우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할경우에는
1인당 월1회 최저생계비의 100%만을지급하도록한다(자녀 1명의 경우에 부모포함 2인가구기준)
자녀양육비는 월1회 1인당 부모를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자녀1명당 부모를 포함한 가구기준
자녀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1명씩 양육하되 다자녀일경우에는 1명을 제외하고
경제력이 여유있는 남편이 양육을 하기로한다 단 3번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않는다 4번째자녀부터는 양육비를 청구한다
그때는 1인당 절반의 양육비만을 청구한다 3번째 자녀의 양육비는 청구를 제외한다
자녀를 만나는것은 한달에 4회이상 가능하게하고 하루란 24시간을의미하며
한달에 4회의 기간을 전부 붙여서 사용할수도있다 전화통화는 제한하지않는다
또 아이가 원할경우에는 약속된 기간 이외에도 무조건 허락한다
아이가 다른부모와 살기를 원할경우에는 절대 거부하지않는다
이는 자녀가 만18세까지 적용되며 학생인경우에는집나이로 19세가지나는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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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평범하게 2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이런것은 보험에 불과하고 서로가 헤어져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위한 배려라고생각합니다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삭막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오랜기간을 가족으로 살았던 이에게
서로에게 할수있는 배려중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가족을 소홀히 생각하지않을수
있는 약속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