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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으로 써도 가능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특정여부는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별도의 호칭을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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