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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이지만 아까 아니라던 애가 있어서 가져옴

1. 꼭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문맥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2. 99도5407 판례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 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0다50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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