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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안일한 늦장행동에 대하여 울분을 토합니다~~

호소합니다. |2014.04.14 12:45
조회 688 |추천 1

2013년 12월 19일 밤 11시경 피해자(이00)는 명품(가방)의 병행수입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을 홈오피스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12월초에 유럽(프랑스, 네덜란드,독일)에서 구입하여 왔던 명품가방 7점을 피의자(성00)이 자택에 무단 침입하여 모두 훔쳐갔습니다.

 

당시 피해자(이00)는 일본에 체류중이기에, 피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귀갓길에 현장을 발견한 가족(이00아버지/어머니 )이 112를 통하여 경찰 상황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으며, 지구대에서 강0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강력5팀과 과학수사팀이 출동하여 지문감식과 각종 감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일본에 체류중이었으며, 박00 수사관이 피해자의 책상위에 아무런 메시지 없이 명함을 올려놓고 갔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출장일정을 바꾸어서 20일에 급하게 돌아왔으며, 귀국일에 수사관님의 명함을 발견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2월 20일은 강력5팀 휴무이고 해서 21일날 정확한 시간 없이 막연한 오후에 올 수 있겠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12월 21일 오후에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조사관 염00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중에 염00 수사관님이 말씀시기를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처리해 줄 테니 걱정마라.” 이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을 기다려도 수사관님의 연락이 없으시기에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몇 통의 전화 끝에 수사관님과 통화가 연결이 되니 “피의자(성00)를 1월초에(정확한 일정 결정 없이)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1월초가 피의자(성00)에 의한 다른 피해건으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른팀(경제3팀)에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 확인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염00 수사관(경찰서 밖에서 염00 수사관이 볼일을 보고 있는 도중)을 만났습니다. 

 

염00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저녁에 조사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이 틀려서 대질 심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1월초순경)에 피의자(성00) 피해자(이00)가 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절도사건의 피해를 입어본 경험자를 본적이 있었으며, 사건접수와 동시에 변호인을 고용했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바와 다른 방향의 대질심문의 질문내용과, 수사방법이 이상하게 확인되어 여러 곳에 확인하여 본 결과.

 

“절도는 형사 사건이다. 피의자가 밝혀지는 즉시 형사가 체포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출두명령은 규정에 어긋난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담당이신 염00 수사관님께 유선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은 피의자를 부르면 되었지, 바쁜데 왜 가서 체포를 해야 하는지  저에게 반문을 하시더군요. (피해자는 연락도 없이 제 날짜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수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한 저는 1월 중순경(정확한 날짜 모름)에  해당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경찰에서 피의자 편의 봐주기 식의 편파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관할서의 관할부서로 이관되었고, 1월21일경 강력5팀장이라는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수사를 정확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보름가까이 시간이 지난 2월4일이 돼서야 피해물품을 매입한 판매처를 확보하였다고 저에게 염00 수사관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연락만 있었을 뿐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절도사건의 피해물품을 매입한 판매처가 확인되었다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라도 즉시 회수를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2월 4일에 장물을 취득한 업체의 정보를 모두 확인한 상황에서도, 피해품 환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인 2월14일 인사이동을 하며, 제 피해사실이 다른 담당자에게 이관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연락은 저에게 함구되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강력5팀장/염00 수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시지 않기에, 강0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제기하고 10일이 지난서야 새롭게 배당받은 담당 형사라고 하면서 2월26일 오후1시32경 문자 메시지 한통이 왔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현제 피해품 회수(일부는 회수) 중에 있으며, 모두 회수 되는대로 귀하의 확인을 거쳐 반환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2월27일 피해품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가 와서 2월28일 피해품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를 당한 품목들의 물건들이 아닌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물품들은 (구체적으로 가방명/TC코드/상태/가격) 인데.

- 샤넬 미니크로스 / 19번대/ 새제품 / 300중반

- 루이비통 페이보릿MM / DU4163/ 새제품 / 110만원

- 에르메스 트윌리 3점

- 프라다 쇼퍼백 / 새제품/ 100중반

- 프라다 장지갑 / 새제품/ 50만원

 

제게 반환된 물품들은 (구체적으로 가방명/TC코드/상태/가격)입니다.

- 샤넬 미니크로스 / 19번대/ 중고품/ ???

- 루이비통 페이보릿mm/ 중고품

- 에르메스 트윌리 2점

- 프라다 쇼퍼백 /중고품/

- 프라다 장지갑 / 새제품/

 

 

피해품과 품목은 맞는데 대부분 제가 피해를 입은 그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들로 아래의 제품들로 장물을 취득한 업체에서 바꿔치기 당하여 반환되었습니다.

 

 

제가 분실한 물품들은 고가의 명품가방으로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순간까지 제품을 보호하는 더스트백과 원박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서 원박스는 없더라도, 더스트백은 있어야 합니다.

 

상품에 흠집이나 오염이 생길까봐, 취급업소들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새장갑을 사용하여, 제품을 다루는데... 반환된 제품들은 더스트백조차 없이 수사관 책상밑에 발에 치이도록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님이 피해품이 맞냐고 확인하시기에  “피해물품과 동일 품목들은 맞다. 하지만 내가 피해를 입은 물품들은 새것이었고, 이것들은 새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더스트백이며 원박스가 없는 상태로 물품이 방치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였더니, 업체에서 주는 상태 그대로 확인 없이 수거를 하였다고 대답 하시더군요.

 

대부분의 명품취급 업체들에서는 매입/위탁받은 물품들의 품목/TC코드/구성품을 정확하게 목록으로 작성하여 보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목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물품의  진위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장물을 매입한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온 것 입니다.

 

또한 수사관들의 수사방법의 문제점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난당한 피해 물품들은 해당브랜드에 물품명만 전화로 문의하여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새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가방을 가지고 여러 곳의 명품 편집샵에 가격조사를 하러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책상밑바닥에 아무런 파손/오염에 대한 보호 없이 물품을 방치했던 상황에서, 그 물품을 또 그러한 방치상태로 들고 돌아다니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명품병행수입을 몇년간 하면서, 시세를 잘 알고 있었으며, 가방의 보관상태로만도 가격의 변동이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물품들의 컨디션을 경찰에서 손수 망가뜨리며 보관/조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이 원칙이라는 말로만 답변하는 담당 수사관님들의 태도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정확한 날짜 기술)에 박00수사관이 전화를 하여서 “환수된 피해물품들을 반환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가반환이니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사관이 물건들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피해자) 박00수사관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 왜 가방이 더스트백도 없고, 왜 원박스도 없습니까?

수사관 :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게 묻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물품의 원상태로 회수되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요?

 

물품은 분실되는 그 순간에도 새제품이었으며, 피의자가 업체에서 판매한 그 순간에도 새제품 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늦장&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회수된 물품은 제가 분실했던 제품들이 아닌 제품들이거나, 혹은 구상품들이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새제품을 도난당하였는데, 회수된 물품들은 가볍게 누가 보더라도 구성품들을 제외하더라도 중고인 물품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담당수사관님들은 최선을 다하신 것일까요?

 

장물을 취급한 업체에서는 매입한 순간부터 새제품을 전시만 하였다는데... 중고명품 편집샵들도 고객들이 물품을 훼손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만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미세한 스크래치 한두개로 만도 제품의 상품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환수 받은 물품들은 대부분 타인이 사용하다가 재판매한 중고물품들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수사과정에 있어서 수사관님의 말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 샤넬, 루이비통 물품들은 명품 편집샵에서 매입을 하였다.

- 물품을 환수하러 갈 때는 “결혼 전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거다.”

// 수사관님의 답변 역시나 항상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물품을 회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 업체가 이미 판매했으면 회수할 수 없다.

- 업체도 피해자다.

// 대부분의 명품들은 판매과정에 있어서 구매고객의 신상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판매이후에도 연락이 닿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성00)에 대한 제대로 된 신분확인과 물품의 출처확인 없이 물품을 취급하였기에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업체가 피의자(성00)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해야할 사건인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제 앞에서 피의자/장물취급업체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저(이00)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며 저에게 피의자에 대한 배려를 종용하고, 피해물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피해물품을 장물로 확인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구성품들을 빼돌리고 매입물품을 다른 중고물품들로 바꿔치기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넉넉하게 주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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