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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취업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2014.04.14 15:35
조회 113,908 |추천 131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관심이라도 가져주셔서 저는.. 감사할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화 안한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전무라는 사람은,,,, 매일 서울로..대전으로 출장을 다니셨습니다.

11일도 출장이 있으셔서 늦으실거라고 하셨고,

일주일중에 제가 전화 드렸을때 안받으셨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부분때문에 제가 해고아닌 해고가 되었다면..

그런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제가 덜 억울하겠지요..........

 

제가 전화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을때,

본인은 출근하라고 말한적 없다고 합니다.........

본인 위에 이사급이 계시는데 그 면접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출근이라는 말을 할수가 있냐고 합니다.

저에게 면접이 한번 더 있다고 말한적 없구요..

있었다면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동안 말 안한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제가 할수 있는게 없어서 더 답답하고 힘듭니다..

법없이도 살수있을만큼 착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법을 모르니 더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약간의 통화녹음 내용이 있구요. 해고통보 문자, 그리고 명함등이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일을 많이 겪으셨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프네요..

 

무튼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조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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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초반의 여자구요.

평범하게 직장다니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4월7일 친구의 친구 소개로 다른 직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원래 이직생각이 있었으며,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그 회사 전무)과 통화하니, 그날 바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고,

퇴근하고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성격이 좋아보인다며, 웃으면서 면접을 보았고,

현재 다니는 직장은 언제 정리할거냐..

자기(전무)는 사람의 도리는 다하고 와라.. 나는 그걸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8일날 문자를 보내서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인수인계 및 출근 날짜 정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

 

10일날 전화통화를 해서, 21일날 출근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있는 여사원이 출근을 안한다, 담주부터 오전에 와서 본인한테 인수인계 받고,

오후에 지금 회사로 출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출근해서 회사랑 얘기한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은 통화를 못했구요.

토요일날 문자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에 인연맺자고.......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출근해라고 한적이 없답니다.

혼자 앞서나가서 회사정리하더니 나한테 왜그러냐고 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라는 말이 출근하라는 말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물론 이 말들은 다 구두상으로 한 얘기이고..

제가 보낸 문자들만 있을뿐 증거 같은거는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국가에서 일을 따와서 하는 등의

나름 탄탄한 회사여서 믿고 저는 제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이렇게 나오니,, 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사적인 얘기이지만, 아버님도 아프시고 어머님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제가 생활비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자발적인 퇴사라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고

구두상으로 한 얘기라, 해고가 될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말 회사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야되는건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뭐라도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회사로 가기는 힘들거고,,

전 단지 그 나쁜 전무놈을 어떻게 하면 사과라도 받을수 있을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을 해야하는 이 현실도 힘들고...

아무일없다는듯이 생활하고 있을 그 전무도 너무 괘씸합니다ㅠ

 

추천수131
반대수7
베플매크로|2014.04.15 08:51
진짜 이런 일 어떻게 해야하지? 나도 경험 있는데... 진짜 억울하고 화나고 남의 금쪽같은 시간을 샀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의를 갖춰줘야 하는거 아닌가
베플|2014.04.15 09:06
노무사 수험생 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도 얼마든지 근로계약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인수인계받기로 하자~ 요 부분이 정확히는 근로계약의 성립이라기 보다 채용내정, 즉 입사 시기를 정하고 미리 기업이 채용할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두로 채용내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니다. 일단 채용내정이라고 해도 그 법정성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채용내정을 했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이 되구요(조문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백프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두로 채용내정을 하는것도 인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그런 전화상의 구두로도 채용내정이 성립된다면 취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구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23조 또는 24조 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문자로 통보하는 것 자체가 해고의서면통지를 위반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다 무효로 보입니다. 민사재판까지는 부담스러우실 듯 하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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