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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글올렸던인어인데 알아두고있으면 나쁘지는않을거같아서올려여기보면 저 어그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 에 해당되네(잘몰랐는데 법이란거 알아볼수록 디게 복잡한거같아ㄷㄷㄷ)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에 적힌것처럼 몇년 징역이라던가 몇천만원 벌금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어그로가 하는짓이 법에 어긋나는, 처벌항목에 있는 죄인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읽어둘 필요 있을거같아서 가져왔어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고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거니까)

1제70조 제1항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유포 )2제70조 제2항사이버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3제71조 제1호이용자 개인정보 수집4제71조 제3호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 3 자 제공5제71조 제5호이용자 개인정보 훼손ㆍ침해ㆍ누설6제71조 제9호악성프로그램 ( 바이러스 ) 유포7제71조 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발생8제71조 제11호타인정보 훼손 및 타인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9제7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입10제72조 제1항 제5호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외 사용11제72조 제1항 제2호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12제73조 제1호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이행13제73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14제73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게 전송15제74조 제1항 제1호인증기관 인증표시 무단 표시ㆍ 판매ㆍ진열16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문언ㆍ음향ㆍ영상 등 배포ㆍ판매ㆍ전시17제74조 제1항 제3호사이버 스토킹 ( 공포불안 말ㆍ음향 등 반복 행위 )18제74조 제1항 제4호스펨메일 수신거부 회피 관련 기술조치 행위19제74조 제1항 제5호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ㆍ판매ㆍ유통ㆍ정보전송에 이용20제74조 제1항 제6호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분명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부분일뿐이고 실제로 상담해보면 훨씬 더 복잡할거같아
그동안 캡쳐만했지 이런곳에는 사실 들어가본적도 없었는데(아마 나같은 인어들 많을거같아)그냥 캡쳐만하면 된다고, 누군가가 대신 나서주겠지 해주겠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만생각했던거같아그래서 이런곳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알아볼 생각조차도안하고 그저 캡쳐만 했던듯,,,,캡쳐는 그저 준비과정일뿐이고 캡쳐를 쓰기위해선 알아야만 할것들이 넘치는데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거같아ㅠㅠ 

(몰랐던인어들 한번씩 들어가서 봤으면좋겠음해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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