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이거 소비자 과실인가요?

사만사타바사 |2014.04.21 17:35
조회 7,475 |추천 6

 

안녕하세요. 사만사타바사 브랜드 아시나요?

올해 유난히 결혼식이 많아 가방을 알아보던 중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가격대가 좀 높은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했습니다.

 

사용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그것도 주말 위주로 들어서 5~6번 정도 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죽 터짐.

 

 

사방 모두 이런상태입니다. 

 

 

여러군데 벗겨져 있습니다.

 

 

스티치 처리된 모든 부분이 이런 상태예요. 가죽이 터져있어요.

 

 

 

 

 

 

스크래치는 그래요.. 제 탓이라고 합시다.

(여태까지 소가죽 쓰면서 이렇게 쉽게 스크래치 나는 상품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스크래치, 마모를 떠나서 맨 마지막 사진 보이시나요?

 

스티치 처리된 모든 부분이 저렇게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하더군요.

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더니 [제품이상이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렇게 안쪽마저 상태가 저런데 이게 고객과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고작 한달 들고다니려고 이 가방을 구매한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면서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업체에게 손을 들어주다니..

 

소보원측에 다시 문의하니 심의는 육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관에 다시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제 과실로 인정해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제가 이상한건지..

50만원에 구매해서 약 한달 사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쓰다가 버리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추천수6
반대수12
베플12345ㅇㅎㅇㅎ|2014.04.21 17:56
핸드백 모브랜드 매니저9년차입니다.. 답답해서 댓글달아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직접 심의하신거에요?백화점에 구매하셨으면 1차로 백화점 고객만족실로 접수가능하실텐데..소비자보호원인지..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심의한거라면 심의결과지..의류.장신구 사고 분쟁조정 의견서라는 용지는 받으셨는지요??... 두번째 사진 모서리 마모된거는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는 봤을때 박음처리하면서...미싱 바늘이 너무 두꺼워서 주위 가죽이 터진거 같은데요??? 저 정도되면 상품 하자 같은데....... 제품이상이 아니라면 뭐라는건지..아 그리고 끈에 칠로 되어있죠? 기리메칠이라고 하는건데.. 칠이 벗겨진건지.. 애초에 칠이 덜된건지... 그것도 왠만하면 매장직원들 육안으로 표시 나는데.. 속상하시겠어요.. 큰맘먹고 구매하셨을텐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