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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오진후..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 요구

차우 |2014.04.27 20:35
조회 431 |추천 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4살 대학생 입니다.너무나도 억울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2년전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대구 모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분들이 위에 암세포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암이라니.. 온가족이 엄청 걱정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결정하고, 복부를 전체 절개하지 않는 몇개를 구멍을 뚫어 수술을 하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을 하기로 의사분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비교적 쉬운 수술이며, 성공률또한 높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수술당일저는 가족들과 수술실에서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4시간이 걸린다던 수술은 4시간이 넘고 5시간 6시간이 넘도록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우리는 너무 걱정이되어, 이곳저곳 아버지의 상황이 현재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어디서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7시간니 넘을 때 동안 그저 병원에서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7시간 후, 수술실에서 수술담당 의사분이 나오셨고, 수술중 쓸개의 색이 좋지 않아 제거하였고, 십이지장 또한 수술을 하는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 일부 제거하였다고 합니다.또한 암세포가 있다던 위또한 반이상 절재하였구요.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복강경 수술이 아닌, 복부 전체 절개를 통해 수술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처음 이야기 했던 것 보다 너무 커져버린 대 수술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병원은 저희가족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경과또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보통의 복강경 수술을 한 타 환자들에 비해 오랜 기간을 입원하시게 되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위에 있던 염증이 암 세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간단히 제거 될 수 있었던 작은 위의 염증을 위암으로 오진받아 배에 평생지울수 없는 큰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쓸개,위, 십이지장 등의 장기를 절재하여야 했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는 급격히 살이 빠지게 되셔서, 180cm의 신장에 60키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년후, 갑작스런 복통에 찾아간 병원에서, 급성 패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의사의 소진으로 이것은 2년전 수술의 휴유증이라고 합니다.이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폐의 2분의1을 또 제거하시는 큰 수술을 하시고 생사를 오가며 한달이 넘는기간을 병원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물론 그 후 계속된 건강악화로 180cm에 56키로 까지 몸무게가 내려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모 대학병원에 소송을 걸게 되었고, 수술전 수술동의사인으로 인해 80퍼센트는 우리의 잘못으로 판결이 났고 20퍼센트는 병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 대학병원은 이같은 판결에서, 자신의 20퍼센트의 잘못밖에 없으나, 우리의 소송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불해야했던 500만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럴때 쓰는걸까요.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소송비를 요구하는 병원측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지않으신 몸을 이끄시고 내일 모대학병원으로 1인시위를 하러 나가십니다.저희도 사실 대학병원이라고 믿고 수술을 맏긴 것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무책임한 병원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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