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장·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
읍ㆍ면ㆍ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이 경우 교육감선거에 있어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선거법◆<상장·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
읍ㆍ면ㆍ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이 경우 교육감선거에 있어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