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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2qwaszx |2014.04.29 13:02
조회 7 |추천 1

◆선거법◆<상장·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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