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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까요??

한신손해사정 |2014.05.03 00:11
조회 678 |추천 2

최근들어서 졸음운전이나 고속도로에서 동물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거나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독사고시 주로 발생하는 상해는 척추압박골절인데요

척추는 일반 팔, 다리의 뼈와는 달리

 

수직압박손상이나 굴곡, 신전, 신연력에 의한 손상시

척추체가 주저앉으며 골절되는 "압박골절"이라는 형태가 주로 발생합니다.

 

이는 척추에서만 볼수있는 고유의 골절형태로

방사선검사나 자기공명영상 검사상[MRI]

 

척추의 본래 형태인 직사각형이 아닌

쇄기모양[사다리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후방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불안정성 방출성골절이라고 하며

척수신경손상이 없지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척추가 뒤로 전위된 경우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척추압박골절 상해를 입었을때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척추의 불안정성[instability]입니다.

 

즉 척추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아도 척추의 인대가 파열되어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차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후방고정술[경추골절은 전방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며

이때 삽입되는 핀은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경우 후유증이 남는다고 봐야 하나??

 

척추압박골절은 경미한 압박률의 척추골절이든, 중도의 압박골절이든

관계없이 치료초기에는 골절의 치유단계에 따라

염증기 - 복원기 - 재형성기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지 및 하지의 골절과는 달리

척추압박골절은 한번발생하면 압박된 척추가

다시 예전처럼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노화가 진행되는 한 골밀도도 약해지는 것이 순리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압박골절이 발생한 부분이

점점 주저앉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뿐아니라

일반적인 재해 및 개인 부주의 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이나[AMA]

교통사고, 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으로 인한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진단시

척추압박골절은 대부분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보험에서 수술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은

경도의 기형장해로써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지급률 15%가 인정되고

한시장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지급률의 20%인 3%만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이 1억인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지급률 15%로 1500만원이 인정되겠지만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장해보험금의 20%인 300만원만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은 어디서??

 

척추압박골절[요추골절, 경추골절, 흉추골절]진단시

후유장해진단은 치료병원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 치료병원이 아니라도

장해진단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칫 병원의 공신력문제에 휘말릴수도 있으니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진단은

가급적 제3의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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