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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포, 루머를 유포할시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희 이 법안이 인터넷 절차에서 나온거라는걸 왜 모르니 병신이야? 지금 캡처하고 링크 따고 있어 삭제 해도 소용없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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