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4 - 한 토지에 두개의 용도]

김현일 |2014.05.09 13:21
조회 31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4 - 한 토지에 두개의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보면 가끔 한 토지에 두개의 용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전관리지역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이면서 농림지역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실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된 두개의 용도 사례입니다.

랜드오브코리아 한 지번에 두개의 용도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빨간선을 기준으로 우측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좌측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토지가 좌우를 기준으로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

만약 해당 토지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용도의 경계(일반상업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건축허가의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 등 모든 토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같은 건축허가를 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번에 두개이상의 토지용도가 존재한다면 추후 건축행위시 분할이 선행됨을 기억하시고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