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근거없는 루머와 거짓말을 일삼던 하피모를 기독교 언론사인
크리스찬신문사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우기던 하피모단체의 간부 대부분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범법자이며 교회에서 공금횡령 및 비리행위로 제명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과 교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하피모를 두고 교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을 근거로 한 교리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를
사용해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예장소속 이 모 목사(하피모)가 목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가정파괴를 부추기는 일에 앞장서 한국교회에 먹칠을 하고있다.'
- 발췌된 크리스찬신문 기사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