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단 다음의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이하, 부피 50㎥이하.
수평투영면적 25㎡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2)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150톤이하,
부피 150㎥이하 수평투영면적 75㎡이하의공작물의 설치
3)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 단 다음의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높이 50cm이내 또는 깊이 50cm이내의 절토와 성토, 정지작업
2)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660㎡이하
인 토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작업
3)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 경작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3. 흙,모래,자갈,바위등의 토석채취
-> 단 다음의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5㎡이하의 토지면적에서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2)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250㎡이하의
토지면적에서 부피 500㎥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단 다음의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단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