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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백원의 진실

2천만원이면 소액소송진행되니까 2천만 백원으로 쓴 건 맞음. 근데 쉴드치는 애들 말처럼 뭐 진짜로 나가려고 하는게 아니라서 2천만 백원을 쓴게 아님 ;
2천만원으로 써넣으면 소액소송이 돼서 절차가 빠름. 그러나 피고, 즉 SM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변론기일이라는게 잡힘. 소송길어짐. 그러나 애초에 2천만원으로 써내서 그 이상을 청구 불가. 
그러나 2천만 백원을 쓰면 일단 소액소송이 안됨. 변론기일 잡힘. 원고소가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고. 즉, 크리스 측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승소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피고의 귀책사유.. SM이 잘못한 점들을 늘려나갈거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원고소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진행하는 변호사들이 항상 쓰는 수법임. 근데 저걸 또 크리스 쉴드에 이용하다니..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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