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측은 “SM이 한국 및 중국 등의 모든 공연이나 행사, 출연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나 건강상태는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분배금의 지급 시 SM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산표만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고강도의 업무나 왕성한 활동에 비해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크리스 측은 “이 전속계약은 연예인 지망생이던 원고에 대해 SM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