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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구씹 빼고 궁예질 빼고 팩트만 봐

계약 변경 소송이라는 거그거야말로 궁예질이고 정신승리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이라는건 일단 전속계약 자체를 없는 걸로 만들겠단 소리임. 스엠소속이다 라고 계약했던 걸.. 그 계약 자체가 없는 일이다. 난 자유의 몸이 되겠다 이 소리라고. 그러게 자유의 몸이 되고 중국으로 아예 갈지. 아니면 스엠이랑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름. 여기서 스엠이랑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거다 라고 말하는거야 말로 궁예질이라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거. 지금 팩트는 크리스는 엑소 뿐 아니라 에스엠 자체를 나가겟다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거다. 여기서 나은 계약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한다 해도 그건 일단 스엠을 탈퇴, 스엠과의 계약을 없애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임. 
결론은 니들이 좋아하는 팩트만 가지고 궁예질 없이 부풀리지 않고 본다면 지금 크리스는 스엠 나가겠다고 소송건거임. 
그리고 원고소가.. 2천만원이면 소액소송진행되니까 2천만 백원으로 쓴 건 맞음. 근데 쉴드치는 애들 말처럼 뭐 진짜로 나가려고 하는게 아니라서 2천만 백원을 쓴게 아님 ;
2천만원으로 써넣으면 소액소송이 돼서 절차가 빠름. 그러나 피고, 즉 SM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변론기일이라는게 잡힘. 소송길어짐. 그러나 애초에 2천만원으로 써내서 그 이상을 청구 불가. 
그러나 2천만 백원을 쓰면 일단 소액소송이 안됨. 변론기일 잡힘. 원고소가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고. 즉, 크리스 측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승소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피고의 귀책사유.. SM이 잘못한 점들을 늘려나갈거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원고소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진행하는 변호사들이 항상 쓰는 수법임. 근데 저걸 또 크리스 쉴드에 이용하다니.. 대단하네. 

이게 팩트라고. 믿든 말든 그건 니들 자유인데. 구씹이나 궁예질로 쉴드는 치지 마라. 팩트만 보고 현재상황에서 얘기하라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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