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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 에셈이 이길수도 있대

Q. 이번 소송은 과거 한경의 사례와 닮은꼴이다.   

 

D.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한경의 계약기간은 13년(2005~2018년)이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가 명시한 최대 7년을 크게 웃도는 기간이다. 법원은 이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만 변호사)

 

Q.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

 

D. 꼭 그렇지 않다. 크리스의 경우는 한경과 다르다. 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때문에 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다르다. SM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 역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내용상으로 위법 확률이 낮다. (선종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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