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탈퇴를 선언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전속 기간과 수익 분배 등을 문제로 삼았다.2014년 5월, '엑소' 크리스가 한경의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난 15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이라는 소송의 종류다. 한경과 크리스, 크리스와 한경은 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SM을 벗어나려 할까. 그도 그럴 것이 통상 계약을 없애려면 '전속계약무효소송'을 건다.
◆ 크리스는 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까. 일부 팬들은 '그룹탈퇴'가 아닌 '계약수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엑소를 떠날 생각이면 '계약해지소송'을 걸었다는 주장. 과연 그럴까. 일례로 한경의 경우도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슈주'를 떠났다.

Q. 크리스가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
D. '내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효력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즉, 애초의 계약은 인정하되 일정 시점 이후의 계약은 무효화해달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과도한 스케줄, 수익금 미분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김경환 변호사)
Q. 팬들은 '계약무효소송'이 아니라며 희망을 걸고 있다.
D. 두 소송 모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 하지만 계약의 무효화 시점이 다르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 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Q. 계약해지가 목적이라면 '계약무효소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D. '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무효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민법 107조), 상대방과 짜고서 한 허위계약(민법 108조)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그렇다면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은 무엇이 유리한가?
D. 만약 'SM'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고, 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선종문 변호사)

Q. 이번 소송은 과거 한경의 사례와 닮은꼴이다.
D.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한경의 계약기간은 13년(2005~2018년)이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수는 '7년+@'도 가능하다. 단, 7년 이후에는 가수가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
D. 꼭 그렇지 않다. 크리스의 경우는 한경과 다르다. 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때문에 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다르다. SM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 역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내용상으로 위법 확률이 낮다. (선종문 변호사)
Q. 크리스 측의 주장대로 SM이 과도한 일정 등을 요구했다면?
D.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다. 크리스와 SM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도 100% 계약서를 준수하지 못한다. 즉,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크리스가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집요하게 따진다면 이길 가능성도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만약 크리스의 입장이 받아 들여진다면, 돈 문제는 어떻게 되나?
D.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계약 기간은 인정받는다. 때문에 크리스가 SM에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 '무효소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에 크리스와 SM이 다시 정산을 해야할 수도 있다. (김경환 변호사)
Q. 반대로 크리스가 패소할 경우, SM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
D. 당연하다. 만약 SM에 위약 사항이 없다면 크리스와의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 경우 SM은 크리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단 이탈 등 단독 행동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노동력의 댓가를 인정해 재소송을 하진 않는다. (이재만·선종문 변호사)
Q. 크리스가 단순히 계약 수정을 위해 소를 진행한 건 아닐까.
D. 희박하다. 계약을 수정하고 싶다면 소속사와 타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소를 제기,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계약 내용 수정을 원한다해도 타협에 실패했으니 소송까지 간 것이 아니겠나. (김경환·이재만·선종문 변호사)
Q. 향후 절차 및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
D. 법원의 판결까지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 단, 재판 도중 조정에 들어간다면 판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크리스가 승소한다면 이후 전속 계약은 해지된다. 즉시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반대로 법원이 SM 손을 들어준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만변호사)
출처-http://www.dispatch.co.kr/r.dp?idx=101790
더 보고싶으면 가서 보고. 지금으로선 최대한 상세히 적혀져 있으니까.
머리나쁘면 빨간줄을 중심으로 대충 읽어봐라. 대충만 읽어봐도 계약수정, 총대 같은 잡소리는 쏙 들어 갈거다.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이 진짜 개쎔의 무지막지한 악의 축에 의해서 학대받는 크리스가 벌이는 영웅극으로 보이냐?? 얘는 버거워서든 지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든 지를 위해 나간거다. 멤버들 의사 존중없이! 그런데 역으로 이런 애를 두고 열 한명이 잘못했느니 감싸주질 못하느니 총대를 매었느니..헛소리질 작작해라. 같이 연습생 거쳐 그룹으로, 책임감 없이 날라버린 잠적도 여러번인 애를 그래도 멤버라고 받아준게 엑소다. 근데 얘는 이정도면 진짜 이기적인게 맞는거지 ㅋㅋㅋ 몸 아픈데 에쎔에서 굴리는거 모르는 바는 아니지. 근데 그거 다 참아가면서 애들이 지킬려는게 뭔데?? 엑소라는 팀 아니야? 근데 그걸, 진짜 다른 때도 아니고 콘서트 일주일 남은 지금 자기 유리하다는 이유로 깬 애잖아. 진짜 나머지 열한명 너무 불쌍하다. 팬들도 자기들을 안 믿어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