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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최영란 |2014.05.22 23:34
조회 262 |추천 0
★★★ 하나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

제 2차,3차의 저희 아빠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또 너무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도 지금 네이트판에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기꾼은 일찍히 연락두절상태고 경찰 측에선 아직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없고 하나은행 측에선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긴 글이지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가족,친구,지인분들께 제발...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2014년 5월 13일
분당 이매촌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조건희” 라는 사람이 중고 자동차 <43버3495> 벤쳐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하여 중고 자동차 딜러(의뢰인 동료)가 모든 서류 절차를 확인 후
자동차 등록증 상의 차주인인 홍일남( 조건희 모 ) 50%, 조건희 50% 공동 명의자 확인 후에
예금주 “조건희” (하나은행 80690122741907 ) 계좌로 이천오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건희” 본인에게 입금 확인 후 출발하려 했으나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현장에서 112와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로 바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지급정지 요청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서로 이동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이미 업무시간이 지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정상 업무시간에 다시 오라고 해서 밤을 지새고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014년 5월 14일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정식 수사 요청과 조서를 받은 후에 송금인(의뢰인)이 예금주 “조건희” 계좌를 확인해보니 2014년 5월 13일 날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조건희”, 성명 “임아영”으로
하나은행 거제점에서 개설된 통장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송금한 돈은 “임아영”씨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예금주 “조건희”는 교묘하게 사람 이름처럼 속인 상호“조건희”였습니다.
사기꾼은 예금주에 상호와 성명이 같이 나오지 않는 하나은행의 빈틈을 악용해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송금인의 입장에서는 상호“조건희”가 절대 예금주처럼 표기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예금주 이름이 “조건희”라고 알고 있던 저희로서는
송금 시 예금주(수취인) “임아영”,상호“조건희” 로 둘 다 확인이 되었다면예금주(수취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송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텐데예금주“조건희”로만 표기 되어 송금인은 한 치의 의심 없이 송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통장을 개설해 준 거제점 하나은행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자 통장 개설 과정에서 고객이 원한다면 예금주 이름을 제외한 상호만으로도 표기 할 수도 있다며 하나은행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상호만으로도 표기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은행 측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의 입장에서 내가 보내는 돈이 누구에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없다면
무엇을 믿고 하나은행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수취인이 상호인지 예금주인지 알 수 없다면 무엇을 믿고 하나은행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송금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예금주 이름이 먼저 표기되고 동시에 상호나 또는 무기명으로 당연히 표기 되어야 하는데 상호 하나만으로 표기 되었다는건 분명히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도의 우리나라 모든 은행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란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은행의 금융실명제는 무엇입니까? 상호“조건희”가 실명입니까?
(예, 예금주:“임아영” 상호“조건희”라고 표기 해야 된다고 봄.)  이 글을 읽어보신 네이트판 여러분 중에 혹시나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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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타임라인에 위의 내용과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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