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 이끄는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복지국가의 기본"
- 출처 : 월간중앙 (글:박성현 취재팀장, 사진: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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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므로 본인은 50%만 지불하면 된다. 임플란트 개당 시술 비용은 약 101만원이고 치료재료는 13만~27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은 60만 원만 내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2010년 초만 해도 임플란트 하나 심는 비용이 200만~300만 원을 웃돌았다. 임플란트 대중화-저비용 시대가 도래한다.
정부의 이런 시책을 더욱 반기는 이들이 있다. ‘저가 임플란트’ 를 추구해온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유디치과는 기존 치과업계로부터 과잉진료, 위임진료, 영리법인 추구의 진원지라는 비난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44)은 “각종 의혹과 공세의 본질은 치과업계의 ‘가격 카르텔’ 붕괴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라며 “서민을 위한 치과를 표방하는 유디의 저가 임플란트 정책은 정부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유디치과 강남역점에서 진세식 협회장을 만나 향후 임플란트 비용 동향과 기존 업계와의 ‘치과전쟁’ 경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정부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환영하는 이유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임플란트 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노인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너무 급하게 공약화된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좋고 필요한 일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노인들은 연세가 들수록 치아가 부실해진다. 건강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 치아가 부실하면 잘 먹을 수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지병도 생긴다. 나이 들어 허약할수록 영양을 더 잘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사정은 정반대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은 80만 원으로 가능하다”
정부나 업계 차원의 준비는 잘 돼가나?
“이미 제도 시행일도 정해졌고 물밑 줄다리기도 대략 마무리 된 듯하다. 또 1인당 평생 몇 개의 임플란트를 지원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정부는 평생 두 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치과의사로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소한 아래위 4개씩은 돼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임플란트 개당 시술비는 어느 선에서 결정될까?
“노인 임플란트 전체 비용은 120만 원 선에서 협의된다는 전언이다. 이마저도 기존 치과업계에서는 너무 낮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다. 노인들의 보건 증진과 경제부담 경감 차원에서 비용이 정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더 낮추고 개수도 늘려야 한다. 가능하다면 본인 부담률(50%)도 더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는 80만원으로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임플란트 보험 공약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유디치과가 10여 년에 걸쳐 가격을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유디치과는 치과업계에서 ‘이단아’ 쯤으로 간주된다. 종래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당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업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80만~120만 원에 임플란트 서비스를 해왔다. 시술비의 거품을 빼고 의사의 이익을 좀 줄인 결과라고 유디치과 측은 강조한다. 또 ‘0원 스케일링’에다 모든 진료의 반값 정책도 이들이 시도한 파격이다. 소비자도 가격이 저렴한 유디치과로 대거 쏠렸다.
반값 임플란트가 가능한 이유는?
“120곳에 이르는 유디치과는 의료기기, 의료 재료를 공동 구매한다. 좋은 기기와 재료를 보다 싸게 사들이고 치과 의료진이 합리적인 진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존업계에서 우리에게 그런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서 ‘100만원도 비싼데 무슨 덤핑이냐, 기존 가격이 바가지’라는 강한 역풍만 자초했다. 기존업계와 우리 싸움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가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유디치과의 싸움이다.”
재료 단가를 낮추다 보니 질이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국내 유수의 임플란트 제작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종용했다. 유디치과가 기존치과와 동일한 임플란트 제작업체와 거래한다는 걸 의미한다. 유디치과의 재료는 저질은 커녕 아주 우수하다. 만약 우리가 저질 재료를 썼다면 환자들이 먼저 알았고, 당장 외면당했을 것이다. 환자의 선택, 국민들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가격 파괴자의 등장은 기존업계로서는 생존을 위협받는 치명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 동안 치과업계는 유디치과가 불법네트워크 조직이므로 의료계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의료인 1인 1곳 개설’ 원칙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또 유디치과가 사용하는 치아 보철물(합금 제품 ‘T-3’)에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됐다거나, 유디치과가 값싼 임플란트와 무료 스케일링으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한다는 등의 비판도 가했다. 양측의 공방은 각종 법정소송으로 치달았다.
의료법상 ‘의료인 1인 1곳 개설’ 원칙이 왜 문제가 됐나?
“법의 취지는 의사 한 사람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 진료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무자격자가 채울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은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일단락이 됐다. 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또 다른 의료기관에 자본출자 등의 형태로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공식입장이었다. ‘1인 1개 개설’은 비의료인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유디치과 운영 형태와는 무관한 것이다.”
“유디치과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
그 뒤로 의료법이 바뀌었지 않나?
“그렇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기존법을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바꿨다. 이 ‘운영’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하다. 어디까지 운영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사업을 위해서 경영컨설팅 회사와 유디치과는 치과의 개설과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컨설팅회사가 유디치과의 ‘운영’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해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유디치과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크게 보면 유디치과에 대한 비난은 두 가지다. 유디치과의 병원 구조와 진료에 관련된 문제다. 이 가운데 진료 문제는 거의 마무리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조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확신하다. 이는 유디치과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둘러싼 공방도 꽤 오래된 것인데 어떻게 마무리됐나?
“우리가 쓰는 치아 보철물에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에게 무해하다고 밝혔다. 또 이 재료는 유디치과 뿐 아니라 국내 다른 치과에서도 쓰던 정식 수입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마치 유디치과만 사용하는 양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명성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적인 행동과 다름없다.
유디치과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병원의 또 다른 형태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우리는 새 의료시스템을 고안해 국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한다. 의사는 진료에만 몰입하면 된다. 병원 경영, 회계, 법률, 홍보와 같은 진료 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영리법인이란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병원에 투자해서 이득을 챙겨가는 형태를 말하는데 유디치과와는 거리가 멀다. 유디치과는 의료인이 유디치과라는 브랜드와 진료철학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영리법인 전 단계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견해에 불과하다. 유디치과도 의료민영화에는 반대한다.”
국세청이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최근 9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들었다.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에 불과하다.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니고 세법과 기업 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부터 2012년 6월 기간에 대해서 시행됐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은 국세청이 외부에서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보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세청 추가 세무조사로 유디치과는 결과적으로 90억 원을 수정 납부하고, 119억 원을 환급 받는다.”
그 밖에도 치과의사협회와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여왔는데 결과는 어떤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홈페이지의 구인광고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고,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실은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취재 거부와 같은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올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의 구인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존의 길도 있지 않을까?
“유디치과는 살기 위해 방어를 해왔을 뿐이다. 우리는 기존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치과’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기존업체에서 의사집단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치과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치과의사는 많아졌지만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줄었다. 예전에는 개원만 해도 큰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세식 협회장은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치과업계에서는 투쟁적 인물로 각인돼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주장한 국회의원의 사퇴 촉구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식약청 세균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세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디치과의 신뢰도에 타격을 안긴 사건이었다. 그는 2005년 전북대 치대 졸업과 동시에 과(科) 선배인 당시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이끌던 유디치과의 4호점 원장으로 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유디치과협회장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싸움을 이끌고 있다. 김종훈 전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인가?
“저렴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유디치과에 상처를 주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유디치과의 오늘을 일궈온 한 사람으로서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의사가 개업만 하면 큰 돈 벌던 시대는 지났다”
김 전 원장과는 어떤 인연이 있나?
“대학교 동문이자, 산악동아리 선후배로 만났다. 그는 199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유디치과의 전신이라 할 성신치과의원을 열었고, 나는 훨씬 뒤인 1999년 전북대 치대에 입학했다. 산악동아리에 OB(올드보이) 멤버로 참석한 그를 처음 만났다. 김 전 원장은 내가 알던 치과의사 선배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이었다. 의사라면 당연히 돈 잘 버는 직업이어야 하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값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비전을 제시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던 나 자신이 의사의 기본 자세를 가다듬는 자극제가 됐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내 시야를 틔어준 분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님이 끝내 영면하셨다. 병원비, 생활비를 대느라 집안은 진작에 거덜났고, 혼자서 가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어머니를 도와 우리 3남매도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다. 나 또한 신문배달, 식당 허드렛일 등 닥치는 대로 일했고, 대학시절에는 과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 어려웠던 학창시절의 경험이 나 자신을 단련시켰고 어려운 환자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된 것 같다.”
진 협회장은 “검찰의 수사 속도로 볼 때 올해 안에 유디치과의 구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치과전쟁은 수그러지는 것일까? 진 협회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도 기존업계에서는 한가지 이슈가 정리되면 또 다른 쟁점을 들고 나와 집요하게 유디치과를 흔들어댔다” 면서 “아마도 양측의 갈등이 쉽게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학창시절이 그랬듯이 의사로서의 미래도 당분간은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진 듯 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