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은 정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시에 개발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등의 개발비용을 잘 체크하여 최대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맞추는게 현실상 많이 힘듭니다.
이로인해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민원 및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히 하기 위해 개발하는 사업면적이
2,700m2이하에서는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1월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입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