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짐 딴데로 쪽지 왔는데 사무실이라고 바빠서 주접 떠는 새끼 상대 못해주는데...
법률상담 전화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ㅋ
"공갈이 아니라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불가." 라네? ㅋ
고소 사실 통보에 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고 그거 가지고 명예훼손 성립 안돼. ㅋ
그건 이미 말했는데, 어짜피 진짜 소장 집어 넣었으면 뭐 말 다한거지. ㅋ
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시하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니 아마 징5에 벌700 넘든가?" ㅋ
아끕다.. 그 면만보면 발작하는 새끼들도 똑같이 잡아서 지져 버릴수 있었는뎁..ㅋ
뭐 여튼 전해 달라는 거 나는 전했다. ㅋ 뭐 계속 찌질대든가 말든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