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려거나 기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이외에 부가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중에 국민주택채권비용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종의 경우는 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의 등기, 인허가시 매입대상자와 신청자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할 때 가장 많이 매입을 하게됩니다.
좋게 말해서 매입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에 매입을 해야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 X 매입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1m2당공시지가X전체면적 이며
매입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5백만원~5천만원미만 = 특별시,광역시(2.5%), 그외지역(2%)
시가표준액 5천만원~1억원미만 = 특별시,광역시(4%) , 그외지역(3.5%)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특별시,광역시(5%) , 그외지역(4.5%)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포털에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을 계산하고 하신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좌측메뉴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금액이 적은경우 중간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대행을 하더라도 꼭 채권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국민주택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상환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채권에 보시면 발행일과 상환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기금 홈페이지에서 이자와 금액을 확인하셔서 상환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