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원금 집중적으로 받아

악마로이것 |2014.06.05 16:18
조회 49 |추천 0

어제 투표 잘들 하셨나요???

이번 지방선거 정말 후보자들 별로 접전구도도 많고, 역전극을 펼친 후보자들도

많았고, 이래저래 나름의 이슈를 만든 지방선거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저런 기사를 보던 중에 눈에 들어 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치과협회에 관한 기사 였습니다.


치협의 비리의혹제기된 주간조선의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2/2014060201359.html

 

저희집앞에도 유디 치과가 있어서 집중해서 더 읽어 보게된 기사 인데요

제목 그래로 유디 치과를 공격 하던 치과 협회가 양승조 ,김용익,이미경,이춘석 의원증에서

입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 이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300만원 이상의 ‘고액후원금’제공자만 공개하고, 300만원 이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불리는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총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적 자금을 제공해서 입법비리의혹이

불거진 기사내용이였습니다.

 

제기된 내용중에서 기존의 네트워크병원들과 의원들을 막고자, 치협과 양승조가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치협과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의원들에게

2012년에는 6000만원, 2013년에는 3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금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점이.. 포착된 것이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정말 아무리 부정부패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제정되어야할 법의 권한까지

검은 그림자와 검은 돈이 유입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의료법개정안은 치협이 기사를 보니..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숙원사업이였고,

그것을 당시 민주당이였던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통과가 되고..

그해에 다시 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협과 양승조의원이 통과시킨 의료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병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였지.. 치과진료를 받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국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과 함께..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면서 처음 의료법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의 치협입법비리의혹 기사를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