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링크판을 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답니다. 잘났다고 나대는 양도 우습고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에 혈압 올리는 것도 우습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안은 경찰에 갈만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범죄행위 성립요건이 없다란 말씀과 오히려 판.검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이느냐 라고 하시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 희석하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요? 정말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지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죠. 방금 회사의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모욕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잘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그 소문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피해자를 알 수 있게끔, 소문을 타인에게 전달하였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서 진행시킬 수도 있고요.
제시할 증거는 이 소문을 들었던 분들의 진술서 정도면 충분하고, 더하여 소문을 낸 자에게서 시인을 녹취하면 100% 이지만, 처벌은 생각만큼 심하진 않을 거랍니다. 나도 이미 이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방법을 권한 이유는 달리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엔 이 여자보다 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분도 보았는데 그냥 지나쳤지요. 그때도 아마 네티즌들께서는 싸이 공개해라 정도가 최선이지 않았나 기억합니다.
개인간 폭력행위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처벌이 금기시 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반격은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킬 수 있으므로 해선 안됩니다. 싸이 공개나 공개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리는 행위도 물론 사적인 처벌, 그러니까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술했듯이 소문의 진실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과연 소문을 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유일한 방책은 법에 호소하는 길외엔 없습니다. 판.검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어에 의한 폭력은 실로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충격을 당사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난 이 여자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알 순 없지만, 예를 들어 아무 남자와 잔다더라, 혹은 돈 밖에 모르는 된장녀다는 식으로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경우라면, 그리고 그로 인해 학교든 직장에서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응당 자기방어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꼬리를 물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나중에 누가 죄인인지도 모를 상황이 되어 큰일 만들지 마시고 조기에 진압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돌던 소문이 결혼 상대자나 시댁에 까지 흘러 들어가고, 결국 파혼이나 이혼을 당한다면? 그땐 어떻게 이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불어난 소문에 대한 피해는 어찌 보상 받지요?
저 여자, 처녀때 걸레였대, 그래서 파혼 혹은 이혼 당한 거래.
자, 어떻게 피해자는, 무슨 수로 보상을 받나요? 헤어진 애인이 7년 전 냈던 소문때문이라고 그 남자를 잡아 족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아니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이제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본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간혹 보복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란 말씀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 보복까지 꾀할 악질이라면 내내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사건들, 그게 그리 간단하게 보입디까? 그 중엔 애시당초 법에 호소하여 진압했으면 될 것을, 똥이 더러워 피한다는 식으로 쉬쉬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성폭행 당하고도 산 여성도 있구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남의 뒷담화 까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나 본데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않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글쓴님, 난 님이 어느 정도 심각한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글을 올릴 정도라면 가만 계셔선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뻥 터뜨려 지인들에겐 그것이 거짓이었고 남자의 더러운 치정이었음을 알게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행여 돌던 소문이 나중에 님을 해할 때 아니라는 증거라도 내놓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리 하십시오. 먼저 들었다는 분들로 부터 진술서를 받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제대하는 날, 그 친구를 만나 사실확인을 하세요. 만약 시인한다면 정확하게 녹음하고 그 자리에서 조건을 내 거십시오. 학교 대자보나 여학생회 게시판 혹은 학보에 사과성명을 낼 것. 만약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들고 경찰서로 가세요. 남친도 동행하시면 좋겠지요.
만약 그 사실을 부인해도 상관없습니다. 들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첫번 째 방법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가장 수월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번 째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요.
님, 그리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억울하다고 그 남자에 대한 험담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경찰로 부터 당신도 똑같다 란 소리만 듣게 됩니다.
원래 적을 벨 땐 소리없이 단칼에 멱을 따야 합니다. 괜시리 오도방정 떨다간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만 주게 되니 나중에 헛방이요, 개인적인 사과로 끝내면 다음에 또 같은 짓을 합니다. 사회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글쓴님 앞날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바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링크판으로 시선을 어지럽힌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좋은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참, 네이트경비님께 사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상식으로 알던 것을 다시금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