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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잘렸는데 가해자가 연락이안됩니다.

또지워 |2014.06.05 17:18
조회 44,107 |추천 145

 

방탈죄송합니다. 글이 자꾸 지워져 짧은시간에 많은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결시친에 작성하였습니다. 글이 삭제되는것은 네이트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사진없이 재등록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6일 군대에서 버스 반년정비가 끝난후 다른병사와 제동생이 뒤쪽 팬벨트를 확인하는중에 또 다른병사가 명령, 확인작업도 없이 버스에 시동을걸어 동생 손이 팬벨트에 빨려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놀라 바로 손가락에 힘을주어 뺏으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으로 이송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봉합수술은 성공했으나, 손가락을 사용하진(굽히거나, 힘주거나) 못한다는 휴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군병원에 입원해 있다 올 4월 만기전역을했고,  지금은 집에서 다음수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봉합수술당시 손가락에 핀을 박아놔서인지 손가락이 굽어져있어 모양을 피는 수술을 해야한다합니다. 역시 손가락은 사용못하구요.

 

여기서 문제는 버스에 시동을 건 가해자는 군대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고 그대로 전역을했고,  저히쪽에서 하는 연락을 다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 군검찰 조사중이나, 고의성이 없어 집행유예로 끝날거란 얘기는 전해들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인 제동생 둘다 전역날짜가 얼마남지않아, 군법으로 적용하기 애매했었던것같습니다.)

 

저히는 동생 나이도 어리고하니, 좋게 합의를 보고 끝냈으면 하는데 그쪽에선 재판을 하라며, 재판에서 벌금나오는대로 내겠다고합니다.

 

군대에서도 일반사병이라 보험가입도 안되어있고, 상이연금이니 그런 아무런 보상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알아본결과, 국가유공자또한 해당이안됩니다. (유공자는 손가락 두개를 사용못해야 적용되더군요)

 

전역을 몇달앞두고 난 사고로 제동생과 가족들만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을겪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길이 없으며 곧 또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저히는 재판같이 길고 복잡한 과정제외하고 가해자측과 원만히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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