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점포임대를 해줬는데 세입자가 달세를 6개월째 안내내요 버젓이 장사를 하고있구요 장사도 잘됩니다. 그래서 달세를 받으러가면 어머니께 욕을하고 영업장에서 먼짓이냐 나가라며 오히려 큰소리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가게앞에는방부목데크(테이블깔수있음)가있고, 자동차한대가량 댈수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약서에 계약이 안되어있는데 저희가 점유할수있을까요? 저희소유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