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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부리같은 학원교습시간 제한 제도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학구열이 치열하다.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세계에서도 알아준다. 재밌는 사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하루 일과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같은 나이의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한 여학생이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큼 힘든 일상을 보내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학원교습시간 제한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학원교습시간 제한 제도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학원 시간제한 제도를 실시해서 과연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인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사설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제한 제도는 사설 학원비에 대한 가계 지출이나 과외공부를 받는 총 시간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제도는 비교육적인 목적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증가시켜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더 늦추었다. 수면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전에는 늦게 잠자리에 드는 이유가 공부였고 교습시간 제한 후에는 오락거리가 이유가 된 격이다.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습시간을 자율화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받지 않는 학생들의 교육수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쟁이 더욱 과열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는 야간 불법 고액 과외와 학원교육의 음성화를 성행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켰다. 이는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거스르는 실태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단속하는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야비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학원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경우 6천여 개에 달하는 학원을 관리하는 강남 교육청 담당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또한, 문을 잠그거나, 카메라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학원도 있기에 단속이 더욱 어렵다. 이는 사교육을 억제하는데 행동만 앞서서 그에 따른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의 부실함을 보여준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이 제도는 빈부격차를 더욱 부각시킬 뿐더러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미비한 대책으로 인해 역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비실용적이다. 하지만, 학벌위주 사회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도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을 학벌위주에서 개인의 성향을 위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참고자료

http://icaoh.or.kr/xe/index.php?d0cument_srl=516&mid=board3&page=5

 

 

 

http://news1.kr/articles/1687201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04687_11981.html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

 

 

 

131.0100607362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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