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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빽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불공정한세상 |2014.06.11 19:20
조회 153 |추천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소송을 약 2년 간 진행 중이신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9년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모 빌딩 지하에서 룸살롱을 오픈하셨습니다. 이곳에 오픈을 하게 된 동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이자 이 역삼동 건물주의 대리인(건물주의 아들)이 본인 아버지 건물 지하에 명도소송을 진행시켜 전 임차인이 지하 내부를 훼손시키고 나갔으니 친구인 니가 시설을 투자하고 오픈을 하면 가게 권리를 반반씩 나누자고 제의를 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넘게 이 업에 종사하셨기에 고심 끝에 3억원을 시설투자 하셨으며, 건물주와 동업관계로써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80이 넘은 나이이기에 실질적인 가게 운영에는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본인의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웁니다. 따라서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물주의 아들을 저희 아버지와 동업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와의 동업관계이기도 하며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기에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 따위는 쓰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게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자 상대방 측에서 영업을 잠시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가게 영업을 중단하고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부모님과 건물주, 건물주의 대리인인 아들과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사무실에 건물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건물주의 큰 아들과 건물주의 대리인인 차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모님께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가게를 팔아서 권리를 반반씩 나누어 집안을 살리자는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가게를 팔아서 무엇이 남겠냐며 극구 반대를 합니다.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건물주는 사업자나 영업허가증의 이름은 모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파는데 있어서 건물주가 반대할 입장은 아닌 셈입니다. 가게를 못 팔게 하는 이유를 계속 따져 묻자 그제서야 큰 아들은 저희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에게 그럼 내일부터 가게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날이 2012년 8월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저희 집에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바로 건물주이자 동업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해온 것입니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저희는 임대차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명도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가게라도 다시 오픈해보려 하니 열쇠도 건물주가 가져가서 주지도 않고 전기마저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폐허가 된 지하를 현금 3억을 들여 수리해 놓았더니 느닷없이 쓰지도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내밀며 나가랍니다.

 

그들이 내민 임대차계약서에는 저희 아버지 인감도장과 아버지 필체와 유사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도장을 찍지도, 글씨도 쓰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분명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였습니다. 가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을 저희 아버지가 써줬다며 내밉니다. 가족들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쓴 글씨인지 아닌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매우 글씨를 유사하게 쓰려고 노력한 가짜 서명이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다시 가게를 오픈하였지만 그동안 밀린 미수금을 갚기 급급하였고 소송비용에 올인 되었습니다. 그래도 갚지 못한 미수금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사업자가 저희 아버지라는 이유로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집 역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임대차법에 의하여 저희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억울하여 저희 아버지가 희망을 걸고 사문서 위조와 그 외 여러 가지 사유로 건물주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중에 국과수 의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글씨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영은 흐릿하여 판정 불가랍니다. 영수증에 있는 도장이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국과수에서조차 인영이 흐릿해서 판정 못한다는데 이 영수증이 과연 효력이 있고 제대로 된 영수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글씨체를 유사하게 베껴 쓴 필체가 내 글씨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가짜가 아니랍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부모님과 건물주의 두 아들들이 만난 날이 2012년 8월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중에 건물주 측에서 자신들은 2012년 6월 비즈니스 호텔 건립 허가를 받았으니 빨리 건축을 해야 한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6월엔 저희 아버지와 건물주가 동업관계로 가게 영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비즈니스 호텔 허가라니요. 이쯤에서 알 수 있으시겠죠. 저희 아버지를 아예 내쫓을 생각으로 가게 영업 중단을 하게 했고, 8월에 만나 가게를 못 팔게 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건물주의 큰 아들이 가게를 팔면 얼마가 되겠냐고 물어보라고 한 것도 다 헛소리였습니다. 이들은 전자에도 명도를 제기하여 임차인을 내쫓았던 인물들로 명도에 도가 튼 악질범들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러한 사기행각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계속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자료에는 그들이 그들 입으로 직접 떠든 녹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말입니다. 증거불충분이라니요. 증거불충분이란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수도 없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그냥 버려진 것인가요.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과 엄청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소송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지 않으려 해도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건물주의 큰 아들은 촉망받는 대한민국의 1급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100개면 100개 다 제출하는 저희 아버지와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가짜 영수증만을 제출하며 번복하기 일수인 두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저희 아버지의 제출서류와 증언에 모두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민의 공든 탑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를 쳐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 건물주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으며 모든 미수금, 가게 운영 자금에 사용한 대출금 등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대리인인 아들새끼가 소송 중에 가게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장부들 몽땅 역삼세무서에 제출하여 2010년 2011년에 대한 추징금 1억원 넘게 받은 상태입니다. 시청에서 딸인 저한테까지 독촉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충격으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정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짓밟은 건물주 일가족을 제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힘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남깁니다. 기자 분들이나 언론사, TV 방송 제의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빽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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