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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의원들 치협이랑 이래도 되나요?

사람냄새 |2014.06.12 13:56
조회 66 |추천 0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 될 듯


지난 6월2일 <조선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 자금이 입법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측은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2010년 입법로비로 문제가 됐던 청목회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검찰은 청원경찰 친목모임인 청목회로부터 입법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선고유예 처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브랜드 치과 죽이기 논란을 부른 소위 양승조법에 이어 작년 11월18일 이를 더욱 강화하는 양승조법 2탄이 발의 됐다.


앞서 2011년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다른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인이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다.


이에  브랜드 치과들은 각 병원 대표 의료인의 주체적 경영권을 인정하고 경영지원서비스 회사에서는 경영컨설팅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새 의료법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아예 치과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 노릇 못하도록 못을 박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11월1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한명숙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 등 9명과 함께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일제히 중앙회에 가입해야 하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들이 협회와 같은 중앙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득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네트워크형 병.의원의 활성화를 저지한다는 취지로 일명 양승조 법이라고 하는 1인 1개소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점에 많은 입법로비의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도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3선·충남천안갑)을 비롯해 이미경(4선·서울은평갑), 이춘석(재선·전북익산갑) 의원 등이다.”며 “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네트워크형 병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들이 비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감염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경 의원에게 건네진 후원금은 은평구치과의사회 부회장(2012년),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2013년) 등의 명의로 돼 있어 지역구 의원(이미경 의원 지역구 은평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치협의 입법로비를 주도한 김세영 전 회장도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을 지냈다.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규모는 2012년 6000만원, 2013년 2921만원 등 대략 9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 의원들이 치협 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전체 후원금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후원금 총액 중 치협 임원들이 낸 고액후원금의 비율은 10%가 넘는다.


이미경 의원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후원금 총액 가운데 치협이 제공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됐다. 김용익 의원은 2013년 후원금 총액 대비 치협의 후원금 비율이 12%에 달했다. 이춘석 의원의 경우 전체 후원금 대비 치협의 후원금 비중은 4.8%였다.


중앙선관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협이 후원금을 제공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없다.


한편,주간조선 2309호는 “ ‘이번엔 입법마피아?’ 란 기사를 통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사들과 경쟁중인 네크워크형 치과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15억원을 모았으며 이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이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보도하였다.


또 주간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3422만원 (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2499만원 (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2000만원 (2012년,2013년 각 10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1000만원 (2012년) 등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사건은 특정시기에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건네진 점,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 중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후원금이 건네진 사실을 모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목회 사건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http://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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