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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김현일 |2014.06.17 12:16
조회 13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토지거래허가제란?]


이번에 투기가 예상되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큰 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 경우

3.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4.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의 양식과 그 절차를 표시한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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