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구분 안내
[1]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2]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제1항 제2호」)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1]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2]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