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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중앙대평생... |2014.06.17 13:44
조회 37 |추천 0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구분 안내

 

[1]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2]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제1항 제2호」)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1]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2]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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