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인미수로 조사중인 사건에 유일한 목격자로 조사받고 있는 여자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지구대에서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진술서 쓰게 하고 가지고 가셨는데 그때 술을 좀 먹은 상태고 이런 일은 처음이여서 겁도 나고 정신이 없어서 피해자가 맞은 횟수를 5~10차례 맞았다고 진술서에 썼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눈 앞에서 바로 본건 3~4차례고 도움청하러 갈때 멀리서 봤는데 내부가 어두웠었거든요 그래도 뭔갈 던진걸 2~3차례 본거 같은데요 혹시 다시 진술서를 써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구요 검찰측이랑 재판할때 저를 소환 할꺼 같은데 혹시 다시 진술서 안쓰고 1차적으로 쓴 진술서로 위증법이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겁도 나고 그래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