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그렇다면 제도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겠죠?
그래서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주의사항을 조금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 학점은행제는 한학기당 최대 24학점, 1년에는 42학점을 초과해서 학점을 받을수 없다.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헙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에서는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최대학점이 있습니다.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때문에 한기관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다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들으면서 자격증 또는 독학학위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이건 비슷한 문구의 과목명이 있다면 동일하다고 볼수도 있다는건데요. 이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더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