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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전산원 학위수여요건

중앙대평생... |2014.06.19 14:56
조회 495 |추천 0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번 제50조제1항)

 

 

  

[1]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2]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1] ①~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3]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4]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

 

 

 

 

-이수한 총 140학점 중 중앙대학교에서 84학점이상 이수하면 중앙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타전공 학사학위자는 48학점이상 이수)

 

- 총장명의 학위수여는 매년 2월, 8월에 실시하며, 2월 수여자는 12/01~12/10일까지 8월 수여자는 6/01~6/10까지

평생교육원(서울)행정실에 학위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각 1통 - 국각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신청기간

 

 

구분

전기(2월)

후기(8월)

중앙대학교총장명의 학위

매년 12월 1일~12월 10일

매년 6월 1일~ 6월 10일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

매년 12월 15일~ 익년 1월 15일

매년 12월 15일~익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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