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군필과 미필을 떠나서 모두에게 이글을 읽었으면합니다
기본적으로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군대속에서 부조리를 쉽게 밝혀낸다는게 쉬운문제가 아니고
은폐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임병장 사건만해도 분명히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것보다도 서열무시와같은
군내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이등병은 이등병되로 병장은 병장되로 모두 계급마다의 고충이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한지 2년정도 지난 헷병아리지만도 군생활때 악습을 엄청많이 보고 격었습니다
(해병대였고 강화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GOP근무 인력부족을 지적하는데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상 분대나 소대급으로 소초 분초 이렇게 운영한다고했을때 해안철책이 엄청긴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이 주간에 근무교대및 근무시간이 엄청길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병사들의 개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이로인한 병과 간부들의 근무갈등이나 개개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임병장의 경우는 자세히 조사해야 알겠지만도 분명히 근무피로누적 및 병사간에 서열무시
이로인한 간부들 무관심에 의한 반감이 한꺼번에 터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대내에 고충처리나 군사법체계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임병장이 소원수리를 했다고해도 익명보장이 제대로 안될뿐더러
상담관이 통상 지금 사단급(대략 1만명기준으로)에 한명정도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헌병대에서 조사를한다해도 군인맥과 지휘관들의 입막으로
수사가 제대로 공평하게 진행되기 힘들거나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및 군단에 헌병대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단장및 군단장의 예하에 헌병대가 있기에
계급상에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입깁이 존재하고
만에하나 보통군사재판에 간다해도 통상 군판사 군검찰은 법무관중에서 입명되기때문에
사단장이나 군단장보다 계급이 높지못하고 심판관이라고해서 중령이나 대령급 참모가
재판에 관여해 공정한 재판이 힘들게됩니다
사회에서 처럼 군대에서도 3심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군사재판 고등군사재판은 대법원 이렇게 가지만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군대에 영향력을 받기때문에 사법분리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오대위 자살사건도 이와같은 맥락을 생각하면됩니다
가장시급한 문제라 하면은 일단은
1. 현실적인 군인권개선 및 상담관 확충
2. 병사들간에 문제조정을 할수있는 병간담회및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할수있는 계획마련
3. 군사법체계의 개혁
이번 사고를 통해서 더이상의 불합리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합니다..
앞으로 군대에 가실분들과 및 여성분들도 이런사태에 관심을 가지고서 국민적인 사건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