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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30] 김영란법, 국가개조의 시작은 이것이다.

이진숙 |2014.06.24 08:46
조회 45 |추천 1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4년 5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일부 쟁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김영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분노를 떠나서 여야 정치인들의 꼼수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합의된 사안만으로 일단 법안을 만든 후 추후에 얼마든지 개정해도 되기 때문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액션을 취하면서 최대한 미루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국회의원들의 폭거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항상 여야는 이견이 없었다. 다른 시점도 아니고, 세월호 여파로 국가개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한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뇌물을 받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김영란법, 국가개조의 시작은 이것이다.

1.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법 내용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판사 시절부터 온갖 청탁과 뇌물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대법관까지 지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재판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입법화를 주장했는데, 3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여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입법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2. 국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JTBC TV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의 생각도 거의 유사하다고 추정한다.

 

<최우선 사회 현안에 대한 설문내용>

부정부패 37.65

경기침체 20.2%

재난대비 13.6%

빈부격차 11.6%

국가안보 10.4%

기타 6.5%

- 5월 19일 자 기준 -

 

이 조사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재난대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뜻밖에도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이 1순위였다. 그 다음이 현실적 문제인 경제분야이다. 필자는 이래서 개혁과 경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정으로 대통령의 핵심과제는 개혁과 경제라고 언급했다. 안보는 최악만 피하면 된다. 통일은 아직 신기루에 불과한 거대 담론이다. 외교는 안보와 통일의 충실한 도구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개조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법안이다. 개혁에서 핵심은 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이고, 경제에서 핵심은 내수경기 활성화이다. 서울시민의 여론조사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필자는 경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몇 가지가 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준비된 상태이다. 비록 전직 국어교사 출신이지만, 소위 스펙의 트리플 크라운(서울대, 고시, 박사)을 달성하신 분들의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열이 받아서 직접 만들었다. 또한, 개혁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책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다. 특히 단기에 공무원 부정부패를 해결하면서 국가경제도 튼실하게 하는 묘책이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진퇴양난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추징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 다만,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3. 필자가 생각하는 법률기준

- 김영란법 처리 지연의 이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의 법 적용 대상자 범위와 공직자 이해충돌의 한계성 때문이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자 범위는 합의가 되면서 사립 교원과 모든 언론기관이 추가됐다. 문제는 공직자 이해충돌 기준이다.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감안하면 시간끌기와 궤변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처리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지금 특히 한심한 것은 여당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오히려 야당보다 더 강력하게 법안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여당이 아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기준에서 야당과 이견을 보였다.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에는 일치했지만, 직무관련성을 불문하자는 야당과 직무관련성 한정이라는 여당이 대립했다. 아무래도 여당의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정말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작태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칼럼을 작성했다. 그동안 보수 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을 알아주길 바란다.

 

- 당장 가능한 기준부터 적용

금액 기준은 누적으로 합산 : 100만 원을 나누어 받으면서 초과되더라도 처벌해야 된다. 만일 한 번에 90만 원에 해당하는 금품, 향응접대, 선물 등을 받았다면 그 이후 10만 원만 초과해도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공개하지는 못 한다. 그 이유는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묘책이 하나 있다. 이것이 실행이 되면 6개월 내에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의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개하면 필자는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 아마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평생 받아먹을 뇌물은 99만 원이 될 것이다. 100만 원 미만은 과태료를 내지만, 그것이 근거로 남기 때문에 100만 원이 초과되면 3년 이하 징역형과 100배 추징해야만 한다.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 정부안은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까지 였다가 추가된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언론사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핵심은 뇌물을 받는 대상자 범위이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면 처벌해야만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필자가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필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보통 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뇌물공여자와 일면식도 없는 필자의 4촌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결국 필자에게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물론 5촌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4촌 범위라면 적절하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사 부분이다. 만일 언론사 임직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보다 월급은 더 많으면서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해방지 충돌의 기준 : 이 사안은 정치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공직자의 가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하면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연좌제를 금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업무가 포괄적이라서 가족은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것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만일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대상자보다 10배 정도 가혹하게 처벌하면 된다. 간단한 걸 왜 그렇게 고민할까.

 

4. 반드시 필요한 입법정책

- 부정부패 관련 법안의 투표

향후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라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 적용 대상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기명투표와 공개투표를 해야만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목줄을 죄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무기명투표와 비공개투표로 진행할 경우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안의 개정이나 신설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평소처럼 무기명투표와 비공개투표를 해도 된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만큼은 이렇게 해야만 개혁이 된다. 마치 헌법개정 시 기명투표를 하는 것과 같다.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 진정으로 정치인 심판하는 방법

이건 공개할 수가 없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추진하고 싶다. 아마도 이것을 발표하면 모든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아직 그럴 기회가 없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칼럼에서 공개되는 필자의 생각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꼭꼭 숨어있다. 과연 그 묘책들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치자를 비롯한 권력의 실세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법 개정 없이도 1년 안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과 신설까지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지금부터 딱 1년 후에 지지율 20% 상승, 2년 후에 지지율 30%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준비된 전략이 있다.

 

아마도 필자가 나서면 정치인의 1/3 이상, 공무원의 1/5 이상이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만 통치자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상황이 되면 반드시 공개한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더 이상 관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들에게 이미 수많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작년 여름 이후부터 경제정책을 점검하면서 필자는 이해를 못 하는 차원을 넘어서 분노했다. 그 이유는 그 정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저런 정책을 발표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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