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결/시/친에 올렸었는데 묻히는거 같아서요ㅜㅠ
다시 올립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추가로 소보원에 문의했는데 구두계약은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 관련 되어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통신강국인 대한민국의 핸드폰 사용자, 소비자로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제 1의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런 사건이 매우 아무렇지 않은 사건인 듯 인식하는 것 같으며 판매자가 갑(甲)이란 인식에 매우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쓰기 전에 판매자와 SK114와 전화통화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SK 114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해결해줄 생각이 없어 보여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조금 길 수 있으나 끝까지 읽어주세요. 혹시라도 맞춤법이 틀렸더라도 이해해주세요.
2013년 10월에 친구가 핸드폰을 바꾼다고 해서 SKT P&C 대리점 청량리직영점에 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꾼지 대략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가 일보는 거 기다리는 중 어떤 판매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핸드폰 파시는 분들 특유의 질문있잖아요.
직원 : “친구는 핸드폰 꾸진거 쓰네. 그냥바꿔~ 요즘누가 R3쓰니?”
본인 : “이거 좋은데. 근데 이거바꾼지 4개월정도밖에 안되어서 못바꿔요”
직원 : “아니야 내가 알아봐줄게”
잠시후
직원: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망가진것도 아닌데 왜....” 이러니까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R3에 대해 남아있는 할부금이 안나오게 해주겠다며 자기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결론은 갤럭시 메가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럼 R3요금도 내고 메가 요금도 내야되면 지금 돈을 벌 입장이 아니라서 못바꾼다고 두폰의 요금을 내면 멀쩡했던 폰을 누가 바꾸겠냐고 말했더니 위에 말했다시피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원이 “더 좋은거쓰면 좋지~”이러는 겁니다.
처음에 메가를 쓸 때 72요금제로 해서 3달동안 10만원정도를 낸다고 했습니다. 뭐이건 기본적으로 폰 바꿀때 3달 정도는 비싼 요금을 쓰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R3에 가번호를 3개월 넣어두고 자기 사비로 가번호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아예 안나오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말도 없이 핸드폰을 가져갔죠.
대신에 3개월 후에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해달라고 전화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후에 저랑 계약한 직원분께 3개월 지났으니 가번호 해지 해결해 달라고. 직원이 알았다고. 폰번호랑 이름 주민번호 물어봐서 대답해주고 해지를 기다렸죠. 며칠후에 SK어플로 확인해 보니 해지가 안되어 있어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또 해지해준다 였죠. 며칠있다가 확인해보니 해지가 아직도 아직도 안되어 있어서 또 전화했습니다. 또 주민번호랑 이름또 물어보고 해지해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이 쓰여서 못기다리겠어 해지 안해주시니까 직접 해지하려고 114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3달치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서 돈을 내지 않으면 해지가 안된다고 해서 해지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핸드폰 바꿀 때 판매직원이 자신의 사비로 해결해준다고 이미 약속한 사항이니까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판매원에게 전화를 했죠.
본인 : “내가 114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할라 했는데 돈을 내라한다”
직원 : “본인이 쓴걸 왜 제가 내야되죠?”이러는 겁니다. 제가 폰을 쓰지도 않았고 처음에 자기가 사비로 내준다고 했고 핸드폰도 직원이 가져갔으면서요.
본인 : “ 저 000인데요. 그때 친구랑 가고 일주일뒤에 엄마랑 가서 엄마폰도 했는데?”
이랬더니 직원이 “아~ 맞다맞다. 미안해요. 내가 해주기로 했었죠? 알겠어요 주민번호랑 이름좀 알려주세요”이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이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SK미납요금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핸드폰요금이 미납되었다구요. 결론은 판매직원분은 제 R3(예전폰)를 해지를 안해준거죠. 요금도 안내주고요. 물론 미납요금을 안내었으니까 해지 또한 불가하구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SK P&C청량리 직영점을 찾아갔습니다. 왜 해결을 안해주냐고 했더니 이제와서 왜 그요금을 자기사비로 내야되냐고 그러덥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습관인듯합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그 지점에서 5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정말 예의가 없더군요. 우리부모님이 누가봐도 직원분들 부모님 뻘인데 소리소리는 다지르고 저희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아아아아아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그리고 그 판매직원 분은 밖으로 나가고 저희가 집에 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피하는 건가요? 자기가 당당하면 왜 회피하죠?
SK P&C청량리 직영점에서 말한 결론은 자기네들은 못 물어주겠으니 본사를 붙잡고 늘어지시던가 하래요. 정말 거기 있는 분들과는 말이 안통해서 SK청량리직영점 총 책임자?사장?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처음 계약할 때 제가 그 계약서 맨밑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있다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사장되시는 분께서 자기네 판매직원이 사비로 해주겠다고 한 말의 증거를 대랍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녹음기를 가지고 항상 녹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 판매직원은 저에게 할부금을 안내게 해주겠다고 하셨구요. 또한 할부금을 분납한다는 그 한마디 말도 없이 제게 사인을 요구해서 저는 핸드폰을 받을 마음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핸드폰 살 때 서명하라는 곳에 다 서명하잖습니까? 그래야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래서 서명한 건데 그걸로 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의사와 관계없이 부가서비스도 가입되어있길래 제가 나중에 알고 홈페이지에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건 저랑 계약한 판매직원이 다른 판매직원에게 제 계약건을 넘겼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넘긴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왜 해결이 안돼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동료에게 제 계약을 넘겼다고 해준것입니다. 그 폰지점에서는 계약서계약서 거리는데 그럼 판매직원의 사인도 허위아닌가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그냥 114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해서 114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14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20일 넘게 해결책을 안주고 자기네편인 SK P&C청량리 직영점을 감싸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건가봐요...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럼 쓰던 R3기계를 달라 그럼 기계값을 내겠다 라고 했는데 본사에서 회수해 간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 물어봤더니 그런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청량리 직영점에서 114한테 제 핸드폰(R3)을 반납 받는대신에 요금을 쳐주었다고 말했답니다. 아그리고 보조금을 3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그런데 청량리직영점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걸 자기네도 아나봅니다. 10만원은 중고폰가격으로 쳐주고 22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메가(현재폰)에 대한 보조금이라구 분명히 말했구요. 제 모든것을 걸고 R3할부금 분납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제와서 R3남은 기계값을 내라고 하네요.....
SK P&C 청량리직영점 직원분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를 가지고 우롱하나? 이런 느낌까지 받구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쓴 전화비용, 문자비용, 교통비, 기름값등 물리적비용과 이 문제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어찌 보상하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다른 핸드폰을 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저처럼하고 다른 사람 폰을 주려고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두 개의 폰을 쓸 이유가 없구요.
마지막으로 제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엄마이야긴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엄마도 SK P&C청량리직영점같은 분에게 핸드폰을 샀었는데 엄마도 똑같이 가번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사람들이 말도없이 저희 엄마 통장에서 가번호에 대한 요금을 뺐습니다. 정말 아무말도없이요. 엄마가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가 발견한거구요. 만약에 통장정리를 안했다면 그냥 돈을 날린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본 결과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자의 책무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를 모두 어긴것 같습니다.
이 분야 관련되신 분들은 해결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진짜로요...
이상이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