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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Forever |2014.07.06 15:46
조회 326 |추천 0

오늘 기사를 보는 중에 '정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말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하는데 

 

국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의 신용카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지...

왜냐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주승 받으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소득 공제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만 낮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결제에 대한 공제율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낮추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똑같이 올리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면

카드 사용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만큼의 공제를 못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상위 1%의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99%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월 얼마정도 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60%이상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월 20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로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상위 1%가 아니라

착실하게 일하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상위 1%는 그냥 현금쓰면 됩니다. 

돈이 있기 때문이지요.

거기다 소득공제도 더 되는데 손해 볼거 없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국민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생각합니다.

 

가득이나 얇은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도둑질하는 것이죠.

 

지금 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기위한 몸부림입니다.

신용카드가 결국은 빚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합니다.

 

왜냐면 살아야 하니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무분별한 소득공제 축소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를 줄이고자 한다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든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전반적인 공평성을 유지 하든지,

아니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까지는 30% 2,000만원 이상은 20% 5,000만원 이상은 10% 등 사용 구간별로

부분적 소득공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부자증세를 이야기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자감세를 하는 이중적인 정책은 없어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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