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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양의무? 개x이다!!!!

알고싶지않아 |2008.09.07 22:59
조회 15,970 |추천 0

이 나라 법이 이상한거겠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와 제 동생 통장, 남편 통장 전부 동의없이, 말없이 내역 조회해갔습니다.

 

이유는... 이혼하신 부친 때문인데요.

그 사람(솔직히 부친이라는 단어쓰기도 싫습니다)이 현재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라

합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이고요.

며칠 전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장내역을 요청해서 정보제공을 해줬다는 안내문이였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본인서명동의건이라고 적혀있더군요.

말도 안됩니다. 동의한적도 없고 안내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걸어 물었습니다.

난 동의한적도 없다. 게다가 왜 친가족인 내가 아닌 남편 통장까지 손대느냐 라고요.

그랬더니 동의 없이도 된다합니다. 은행에서 보내준 안내문은 아마도 옛날(?) 양식이라

그렇게 간거 뿐이라합니다. 원래가 동의없이 하는 거랍니다.

게다가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이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된다는군요...............................

 

2인 기준 3100만원 정도의 재산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 거진 반강제적으로 부양의무로 인해

그 사람한테 생활지원금을 줘야한다합니다.

정말 제 남편한테는 시댁한테는 면목이 없더군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머 취급받으며 재산조사를 일년에 두번씩이나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조사를 받아야한다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과는 단절했고 연락처도 모르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해봤지만 법적으로 친부이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있다합니다.

이 나라 법이 그렇다합니다.

자기 부인 자식 x고생 시켜놓고 빛더미에 앉혀놓고 자신은 기초생활지원금이나 받아서

빚걱정없이 먹고살면서..... 그 사람을 위해 재산조사까지 당한다는게 정말 어이 없습니다.

그 사람 빚도 어머니와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어렵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채권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있지요.

 

네이버 쪽으로도 알아보니... 저와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정말 이 나라 법... 전부 바꿔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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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0
베플dd|2008.09.09 09:03
우리나라 정부 정말 말이 국민을위한 나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쌍팔연대 수준 져까튼 우리나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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