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90
30
20
8
4
2
세계대회
4년주기
45
12
7
-
-
-
2-3주기
30
7
5
-
-
-
1년주기
20
5
2
-
-
-
세계대학생경기/ 아시아경기/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기준
- 월정금(연금)
점 수
기 준
지급액(월액)(단위:천원) 비 고 20 ~ 30 20점부터 10점당 15만원 300 ~ 450 40 ~ 100 30점 초과부터 10점당 7.5만원 525 ~ 975 110 또는
올림픽금메달 100점 초과부터 10점당 2.5만원 1,000 110점 초과시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지급
단, 올림픽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 지급 일 시 금 ※ 올림픽 금 100만원, 은 45만원, 동 30만원 - 일시금 점 수 기 준 지급액(월액)
(단위:천원) 비 고 20 ~ 30 20점부터 1점당 112만원 22,400 ~ 33,600 31 ~
30점 초과부터 1점당 56만원
부가
34,160 ~ ※ 올림픽 금 67.2백만원, 은 33.6백만원, 동 22.4백만원
3. 상기 1항(국제대회 및 평가점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2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또한, 올림픽대회 시범 종목에서의 메달획득은 1항의 평가점수에 해당 없음. ※ 기본 경기종목인 육상과 수영은 해당평가점수에 10%를 가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일시금 6720만원과 매월 정액(연금) 100만원 중 택일할 수 있다.
연금은 본인 사망 시까지다. 은메달은 3360만원 또는 월 45만원, 동메달은 2240만원 또는 월 30만원 중 택일이 가능하다. 또 올림픽 2관왕의 경우 10%의 추가 점수제도가 있어 연금 상한선인 매월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4000만원)으로 지급 받거나, 1억2678만원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 받게 되며, 국가대표팀 코치나 감독으로 선임되어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명예만큼 큰 보상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