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여자입니다.
동생의 페이스북 이벤트당첨으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를 찍게 되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신청마감 후 해피콜과 함께 15만원 상당의 가족사진촬영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상품구성 : '가족사진' 촬영(11R) / 코팅액자 포함 (15만원 상당)
선택 상품을 촬영시 어떠한 추가 비용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혜택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
이런 문구로 가족사진 홍보를 했고 저희가족은 당첨되어 예약을 하고
가족사진을 찍으러갔습니다.
예약시간 5시에 도착해서 별도의 문의를 하지않았던 저희 잘못도 있지만
아무런 말없이 스튜디오로 바로 입장해 사진을 연속해서 20장정도
찍었습니다.
그러고 다른 별실로 들어가서는 사진컷을 보여주시고는 사진구도가 좋고 아 사진이좋다며
본인 칭찬을 계속 하십니다.
뭐 그정도야 당연히 자부심이 있으시겠거니 보고 있었구요.
액자에 대한 기본설명을 하셨는데 위에 있는 구성과 마찬가지로 11R 코팅액자를 주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정이라던지 수정이 전혀안되고 원본그대로 뽑아준다며
하실꺼면 15만원,25만원이상의 크기별로
추가별도의 액자비용을 내면 수정이 되는 상태로 사진과 액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추가비용이 없다고했는데 역시나 장사를 하는 말투로 하나 하시라는 듯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사진이고 해서 15만원을 추가로 하고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액자를
한다고 했고 수정도 해주시기로했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가게의 행태가 너무 황당해서 15만원 추가비용도 취소하겠다하니
와서 취소하라고 하네요.
카드사확인해보니 전화한통이면 취소가능하다고하는데..
또한 첫날 원본을 요구하자 별도의비용이 많이든다고 무마하셔서
그런가하고 넘어갔고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 디지털형태의 파일은 사전계약이 없는경우는
인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전화해서 문의하니 장당 1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합니다.
그런게 어딨냐니 원래그렇다며 알아보라합니다.
처음의 코팅액자 대신 그냥 원본으로 한장이라도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가족사진을 찍으면 수정이 되어야 기본인데 수정이 안된 원본이라니요?
그럴꺼면 그냥 셀프사진을 찍죠.. 왜 사진관에서 이벤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잘나온다 환경이좋다 그러니 여기와달라라는 뜻아닌가요?
그러나 이곳은 단지 이벤트를 명목으로 온 손님을 통해 장사하겠다 라는 뜻밖에 없어보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원본에 대해서 처음에 15만원을 결제하면서 계약서라고 적힌 종이를 주셨는데
저작권 및 초상권은 그 스튜디오에 귀속되고 원판은 양도하지않는다.
촬영한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낼름 내밀기만 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이해가 되는데 초상권은 찍힌 저희들에게 있는게 아닌가요?
돌사진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사회적이슈가 되더니 제가 이런일을 경험할줄 몰랐습니다.
현재는 무료액자도 다필요없으니 카드취소를 해달라고 한 상태고 원본도 당장 지우라고했어요.
카드사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두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취소통보가 안오네요.,
거기까지 갔던 시간만 아까울 뿐입니다.
여기서라도 하소연하려고 적어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