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 적용된다.
되는지 안되는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지
sm 법무팀, 각 멤버들 커뮤에 다 pdf 캡쳐 보낼거니까
부모님 얼굴볼 낯 없겠다 초딩년 부끄러운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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