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같은 친고죄 사안에서도 일반적인 제 3자가 고발의형태로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할수도있음.
또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피해당사자에게 제공이나 제보하는등의 형태로 피해당사자를 도와서 가해자를 처벌받게할수도있음.
고소의 뜻을 풀어서 말하자면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피해자의 법정대리인같은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대해서 일정한범죄사실을 신고해서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친고죄사안에서는 고소권자의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수있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 3자한테는 고소권은없지만 앞에서말했듯이 가해자에대한 처벌은 요구할수있음. 이 말 뜻은 곧 고소건 뭐건 처벌할수있다고. 그리고 당사자와 제 3자가 함께 고소를 요구해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불구해서 가해자가 부정을 한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한거임.
걍 익명믿고 깝싸지말잔뜻